아래 fdjof45님 글을 보니 생각이 나서 퍼왔습니다.
며느리 성추행 70대 항소심에서 실형 면해
[머니투데이 2005.03.24 06:00:01]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며느리를 성추행해 아들과 이혼하게 하고도 또다시 성추행을 하다 상처를 입힌 7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 내외 등과 한 집에 살던 김모씨(70)는 2003년 며느리 A씨(28)의 옷을 찢고 성추행하는 추태를 부려 아들 내외가 이혼하게 만드는 한편 상습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구타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며느리는 아들과 이혼은 했지만 생활은 이혼 전처럼 김씨의 집에서 같이 해 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완전히 별거하는 문제로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날 말다툼을 하던 중 시아버지 김씨는 순간적으로 욕설을 내뱉고 며느리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겨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며느리는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까지 입게 된다.
김씨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에 처해졌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70세의 고령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감형한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ㅁ (2005-03-24 09:17:36)
말도 안돼.... 너무하네요. 분별력이 떨어진다고요?
역겹고 구토나요.
얼마나 연기를 해댔으면.... 미친노인네.
ㅁ (2005-03-24 09:24:58)
헉! 헉!
전세계에 가장 행복한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노인들"이라는 글을 언젠가 읽은 기억이 있었는데....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1)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무어라 못하고,
2) 경우가 없어도 누가 무어라 못하고,
3) 예의가 없어도 누가 무어라 못하고,
4) 죄가 있어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많이 주고,
.... 등등 많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이것뿐이군요...
상기 케이스가 이런 경우인가?
노인이기에 더욱 해야 할 일, 하면 안되는 일을 더욱 더 세월의 연륜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고서도 같이 한 집에서도 살았다는 며느리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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