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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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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림 특집 [죄와 벌?]

작성자
Lv.13 은검객
작성
04.07.07 15:49
조회
385

박람강기님의 글을 읽다가, 성폭행 관련 법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관련 법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만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하 가정▼

한 남자가 어둑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여자가 덥친다. 그 후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한다. 그다음, 여자가 경찰서에 가서, 성폭행 당했어요 라고 신고를 한다.

판정①남자가 성폭행 죄로 끌려간다.(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판정②남자가 강력히 항변하면서, 사건 진술을 하고, 역으로 여자를 성폭행죄와 무고죄로 고소한다.

판정③남자가 창피해서, 여자와 합의를 보고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고 끝낸다.

판정④ 3번과 비슷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물고 끝낸다.

그 외에 어떤 판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그나저나, 왜 이런 것만 떠오르지?


Comment ' 12

  • 작성자
    Lv.1 슈리하잔
    작성일
    04.07.07 15:59
    No. 1

    1번의 확률이 높겠죠 ? 게다가 여자가 좀 연기를 한다면야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紅淚
    작성일
    04.07.07 16:18
    No. 2

    5번 경찰이 둘다 덥치고 성폭행 당했다고 둘다 잡아넣는다.....

    항상 예외란 있는 법이죠....ㅡㅡ;;;

    요새 고위관계자 성추행 기사가 간간히 보이던뎅....

    그게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3 은검객
    작성일
    04.07.07 16:20
    No. 3

    컥..홍루님은 비상식적이야.. 우아..근데 진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남자로서는 엄청 억울할 것 같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파스
    작성일
    04.07.07 16:41
    No. 4

    사회분위기상...이제는 저런사건이 현실(?)이 될수도...여튼 현실이라면..
    1번의 경우로 처리될 확률이 크오...법제상 강간죄의 주체는 남자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퀘스트
    작성일
    04.07.07 17:24
    No. 5

    예전 미국에서 여권론자들이 헌법개정운동할때 중심 주장의 하나가 남자들에게도 피강간제소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하네요. 나어린 남자들이 노련한 여우들의 손에 걸려 본의 아니게 정조를 유린당하는 경우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6 미련한未練
    작성일
    04.07.07 18:32
    No. 6

    음..저도 그냥 생각나서리..

    남자를 물먹이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여인.
    그러나 세상만사 요지경이라.
    상상을 불허하는 남정네의 절륜무비한 능력(?)에 반하게 되다.
    과연 결말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주화포어
    작성일
    04.07.07 19:54
    No. 7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번은 무효! (덮쳤다는 것은 했다는 거지요?? 성폭행이라고만 하니..음..덮쳐서 엉덩이를 쓰다듬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겠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3 은검객
    작성일
    04.07.07 21:00
    No. 8

    에..그래도, 여성이 기소까지 했다면, 분명히 일종의 명예훼손이지만, 고소로 인한 것이니까 명예훼손은 아니고.. 무고죄로는 남자가 기소할 수 있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서비
    작성일
    04.07.07 21:24
    No. 9

    형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대충 보면
    덥치다와 성폭행하다가 애매한데..
    여성이 남성에게 단순히 성행위의 의사를 표명하고 남성이 이에 동의한다면 화간이 성립하고 둘 다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는 제외하고요.
    여성이 간음 중 남성에게 폭력, 예를 들어 전기충격기나 약물, 흉기 등을 사용하여 남성의 저항을 무력시켰다면 여성에게 강제추행죄와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가능하죠.

    그리고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는 폭력, 여성의 저항, 성기삽입 등을 보는데 정황을 봐서 남성에게 간음의 의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 여성이 분명한 저항의 의사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죄가 되고, 무고죄도 맞고소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저같으면 당근 5번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줘서 합의하고 끝난다로 만들어야죠.
    법원갈 자신만 있다면..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여성의 남성에 의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아도, 여성의 여성에 대한 강간죄는 성립한다는거...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미소년전설
    작성일
    04.07.08 00:12
    No. 10

    난 당하고 싶당..ㅠ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4.07.08 00:47
    No. 11

    미소년님..;;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천풍유협
    작성일
    04.07.08 02:08
    No. 12

    위 상황들은 엄연히 여자가 40대 이하이고 남자가 60대 이하일 때에만 성립됩니다.ㅡㅡ;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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