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규탄 촛불집회 문화행사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자 이를 주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집회의 성격을 '문화행사'로 바꿔 불법시위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15일 불법집회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시민문화행사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상 야간집회 등은 불법이지만 문화제,추모제 형식의 행사는 집회신고 없이 치를 수 있다.
월드컵 대규모 응원제나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추모 촛불행사 등도 문화행사로 간주돼 광화문.시청 주변에서 야간에도 열릴 수 있었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16일 촛불집회부터 문화행사로 치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15일 집회는 미처 신고를 못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되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탄핵규탄 촛불집회는 기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정치집회와 달리 국민적 문화행사이고 자발적 의사표현의 무대"라며 "일반 집회와 구별되는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한 국민적인 행사로 치르겠다"고 설명했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주말 집중집회가 아닌 평일 촛불집회는 퇴근길 교통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광화문 주변 인도 등에서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인원이 많아져 차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 경찰과 협력해 평화집회로 이끌 방침이다.
(끝)
Com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