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서 강금실장관 해임 논의할듯......
2탄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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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은 15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국무총리는)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학설이다”라고 말하고 “개각이나 중요한 인사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총리의 권한대행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헌법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돼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고건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법무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으로 야당 등으로부터 ‘월권’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공명선거대책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건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법무부가 주무 부서로 재의요구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의요구가 합당하다고 본다”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헌법에 없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는 법무부의 의견이며,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 권한대행은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 공포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충분히 검토해 나의 지침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강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문제 언급에 대해 국회법사위원장인 김기춘 의원은 “고 대행의 직무를 축소하고 그 기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문자 그대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한다는 뜻”이라고 강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 국회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견제장치”라며 “법무부에서 거부권 의견을 낸 것은 고 대행과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 국정을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우상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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