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청산가리 계열 화학물질도 함유" 국립암센터, 법원에 사실조회 답변
【서울=뉴시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립 암 전문 의료기관이 담배의 해악성을 입증하는 공식 입장을 법원에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국립암센터는 최근 법원에 낸 사실조회 답변에서 "담배에 포함된 4000여종의 물질 전부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이 완전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해악이 이미 알려진 50여종의 발암물질 외에도 과량 흡입시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외항선원으로 30년간 담배를 피워왔던 김모씨가 폐암말기 판정을 받자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조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폐암환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김씨는 소송을 낸 뒤 한달만에 사망했고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심리로 재판이 4년째 진행중이다.
국립암센터는 특히 "담배 연기 속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시안수소가 포함돼 있는데 시안수소는 독극물인 청산가리와 같은 계열의 화학물질"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또 "직접 흡연 이외에도 간접 흡연에서 발생하는 라돈가스나 비소, 석면, 베릴리움, 클로로메칠에텐, 크로미움, 니켈 등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암센터는 "니코틴 중독으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대사활동을 통해 DNA 변형이 일어나고 이러한 DNA가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변이되면 결국 폐암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과 함께 "비 흡연자의 폐암에서 나타나는 DNA 병변도 대부분 간접흡연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가 이번에 제출한 답변서는 지난해 2월 제출한 첫 답변서에 KT&G가 추가 질의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의 형식을 띄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담배와 관련한 소송은 모두 3건으로 이중 2건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며 피해자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며,다른 1건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성분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에서 흡연자들이 몇 차례 배상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스페인법원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지방정부의 소송을 인정했다.
청산가리...
담배의 해악은 익히 알던 바 지만 ..
청산가리는 좀 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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