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조금법
1. 남을 죽이면 같이 죽여서 다스리고
2. 남을 다치게하면 곡식으로 배상케 하고
3. 남을 것을 도둑질하면 남자는 신분을 무시해 버리고는 그집의 노비가 되게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하며
4. 소도를 훼손시키는 자는 가두어두며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하게 하고
6. 근면하세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키며
7. 음한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리고
8. 사기치는 자는 훈계 방면하나 스스로 속죄하려 하면 공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면하여 주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결혼도 할 수 없었던 듯하다.
-임승국박사 주해 한단고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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