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악플 고소없이 처벌된다...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
06.09.08 09:29
조회
1,364

http://www.joins.com/article/2441861.html?ctg=1200

오늘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악플이 스트레스 해소차원일 수는 없겠지요.

모두, 한 번쯤 생각하고 댓글을 써주시면 합니다.

굳이 글쓰면서 좋지 않은 말을 쏟아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Comment ' 29

  • 작성자
    폭렬
    작성일
    06.09.08 09:49
    No. 1

    왜 전 악플없이 고소된다는 내용을 기사에서 못읽었을까요..-ㅅ-;
    김태희측에서 악플러들 고소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고소를 해야 죄를 처벌하겠죠. 이게 뭐 사기, 강간, 살인도 아니고.... 아참!!! 그리고, 악플 받는 사람이 익명성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익명성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모독죄도 마찬가지구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 번 고소를 해봤던 경험으로...

    수정바랍니다.(__)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자국
    작성일
    06.09.08 10:00
    No. 2

    폭렬님 제가 알기론 악플이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악플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 민사 모두에 관련된 처벌을 받는다는 군요. 말 그대로 검사 한 명이 악플이 보기 싫다면 형사로 처벌할 수 있겠지요. 다면 그 검사가 할 일이 무척이나 없어야겠지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폭렬
    작성일
    06.09.08 10:13
    No. 3

    흐음. 제가 친고죄랑 반의사불론죄??? 그거랑 헷갈렸네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론죄가 맞군요.. 근데 여기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는 뭐시기하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6.09.08 10:23
    No. 4

    폭렬님 아마 헤드라인하고 좀 헷갈린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저 기사는 헤드라인하고 제목이 좀 다르네요.
    원래 중앙일보 홈에 있는 헤드라인은...
    무심코 단 악플,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
    이런 거였지요.

    또 하나 익명성이라고 고소 성립 안되는 거 아닙니다.
    찾지 못하면 몰라도 익명이라도 IP추적 등 여러가지 동원해서 실체확인되면 고소됩니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바람마을
    작성일
    06.09.08 10:27
    No. 5

    약간 딴 소리지만
    기자가 모르고 한건지 알면서 그런건지 편집을 교묘하게 해놨네요.
    앞뒤 문맥상 보면 비와 효리 이야기는 사실이군요. :)
    혹 내가 모르는 딴 소문을 말하는 건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폭렬
    작성일
    06.09.08 10:32
    No. 6

    금강님.. 제말은...악플러가 익명이 아니라,, 악플당하는 사람이.. 익명이라서.......... .. 명예훼손죄가 어떨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게 그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알아야 훼손되는데...
    이렇게 익명적이고, 단지 이름만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적저럭해서 안될듯 해서 입니다. 공연히 불특정다수가 그사람(명예훼손당한사람)에 대해 알아야할듯해서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3 해모수아들
    작성일
    06.09.08 10:34
    No. 7

    그런 뜻이 아니십니다.

    모두들 자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몇사람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질서와 규범을

    잘지키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이신것 같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빙월
    작성일
    06.09.08 10:37
    No. 8

    폭렬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일반인끼리의 법정싸움이 잘 없는거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폭렬
    작성일
    06.09.08 10:39
    No. 9

    해모수아들//그런뜻인지는 알지만요......... 명확히 해야할것 해야되서..ㅅ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빙월
    작성일
    06.09.08 10:42
    No. 10

    노랑병아리님 블로그에 있는 글처럼

    우리모두 박씨가 되선 안되겠죠..

    그럼 악플도 없어질꺼라 생각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단비@
    작성일
    06.09.08 10:45
    No. 11

    문피아에 글 쓰시는 분들은 익명이더라도 글에대한 악풀은 명예회손죄도 성립 가능할것 같은데요 ~~~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폭렬
    작성일
    06.09.08 10:47
    No. 12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이걸 봐서는 안될듯하네요. 단비님.........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어쩌다가
    작성일
    06.09.08 11:02
    No. 13

    독자를 우롱하는 절단마공은 처벌안댈까요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개느삼
    작성일
    06.09.08 11:05
    No. 14

    저기... 일단 반의사불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사의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에 따른 명백한 명예훼손 사례이며,
    일반적인 욕설과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따위의 악플과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악플의 경우는 형법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폭렬
    작성일
    06.09.08 11:19
    No. 15

    모욕죄로 봤을시에도 딱히 여기서 처벌받기는 어려운듯 합니다.

    이 모욕죄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야하는데....

    이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건데.......

    불특정 다수라는건 게시판의 성격상 성립되지만 다수인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아,, 머리아프네요.-ㅅ-;;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여니
    작성일
    06.09.08 11:53
    No. 16

    전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공연성이 있다고 대법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은 공연성 만빵이죠. 또 이 경우에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이라면 가중처벌 받는데요 인터넷게시판은 출판물이 아니라서 형법의 적용은 받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거에 관해선 잘 모르겠지만 아마 친고죄인가 봅니다. 형법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말이죠.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하는데 고소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다만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인터넷 게시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뭐 다른 법률 적용을 안 받으면 형법 일반명예훼손의 적용을 받겠죠. 대충 그렇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백면서생..
    작성일
    06.09.08 12:00
    No. 17

    금강님...

    악플은 아니고,

    소림사는 언제쯤이십니까?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폭렬
    작성일
    06.09.08 12:09
    No. 18

    ^^ 뭔가 잘못알고계신듯.. 출판물 관련 명예훼손죄는..

    출판물 즉, 잡지나 기타 책같은 것으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시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람이 아닌것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다가 만 다수인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오나,

    흠... 뭐라고 해야하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의 네버! 명예훼손죄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독죄라면 모를까........

    사실상 명예훼손죄나 모독죄나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불특정다수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없다면 성립되기가 어렵죠.

    그저 여니님은 xxx이다 라는 허위사실를 인터넷에 퍼트려도 명예훼손죄에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니님의 지인이 여니님의 아이디를 알고있고, 지인들이 허위사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에 해당되기에는 무리가 가기때문에 명예훼손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름만 기재되어있어도 명예훼손죄도 어렵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아서... 단, 엄청 특이한 이름이라서 딱! 앞뒤 정황, 상황을 봐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폭렬
    작성일
    06.09.08 12:10
    No. 19

    그리고, 명예훼손죄 관련 친고죄는 사후명예훼손죄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Personacon 청풍옥소
    작성일
    06.09.08 13:01
    No. 20

    딴지는 아니지만 사자명예훼손죄 입니다..^^
    일반인들(법공부를 정확히 안한 사람들)이 제일 난감하게 오해 하는것이
    폭행죄의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죄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가끔 모르더군요..
    흔히 영화에서 선빵맞고 그 다음에 때리면 정당방위가 되는 줄 알고 싸움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쌍방 같이 폭행죄 걸립니다..물론 반의사불벌죄니 합의보면 되지만
    차라리 맞으시던지 아님 때리고 도망가세요..
    명예훼손죄도 여러가지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김태희씨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것 겉은데...
    하여간 고소 들어감 서로 피곤하니 악플은 자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여니
    작성일
    06.09.08 13:09
    No. 21

    저기 음. 저 법대생인데요 저기위에 통신망관련 법은 별론으로 하고(사실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부분 외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당연히 특정인에 대한 외적명예의 훼손을 처벌하는 거죠 그러므로 훼손당한자는 특정 되어야 하고 누군지 정확히 알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조문상 공연성을 요구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면 다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겠죠? 진실을 은폐하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진실 은폐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게 말한 사람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물론 다른 요건도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o마영o
    작성일
    06.09.08 13:20
    No. 22

    여니 님이 말씀하신 법은 이거 같네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역시 친고죄는 아니구,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그리고 출판물명예훼손죄.. 에 관해서는 여니 님이랑 폭렬 님 얘기가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여니
    작성일
    06.09.08 13:22
    No. 23

    그리고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문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인데요 위에 나열한 것들이 전파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죠. 그래서 악플의 경우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나열한 것들 중 기타출판물에 속할 수 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기타출판물은 말 그대로 제본의 형태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대법원도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이구요 그래서 악플은 형법상의 일반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 사람아닌것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여니
    작성일
    06.09.08 13:26
    No. 24

    넵 소수마영님 그 조문입니다. 제 법전에는 없어서 안 찾아봤습니다. ㅎㅎ 친고죄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셤문제 풀어본 기억은 있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나서 말이죠 형법과 다른 부분을 알아야 하는 거였는데 ㅎㅎ 그래서 맘대로 친고죄인가 보다 생각했음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여니
    작성일
    06.09.08 13:32
    No. 25

    하여간에 폭렬님 말씀처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운 것이 맞겠죠. 그러나 어찌보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정말 쉬운것일 수 도 있습니다. 청풍옥소님 말씀처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을 조각시켜주기는 합니다만.
    암튼 악플의 법적인 처벌가능성 혹은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구요 악플은 달면 안 되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여니
    작성일
    06.09.08 13:46
    No. 26

    법대생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노파심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연성은 말이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할 가능성만 있으면 충족합니다. 명예는 한번 훼손되면 그 회복이 어렵기에 미리 앞당겨 보호하고 있습니다. 암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기때문에 불특정이라면 다수가 아니여도 상관없고 다수인이라면 그들이 특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파성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태도 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연성 인정이 아주 쉬워지게 되고 그래서 명예훼손의 처벌범위도 확대되겠죠. 그래서 학설은 이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예는 훼손되면 그 회복이 어렵기에 대법원의 태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림동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계속 공부하고 있는 허접한 고시생이었습니다.솔직히 괜히 댓글 썼다고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잘 알지도 못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공부나 한자 더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야 나중에 좋은 법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작품들이 너무 재밌어 머물게 되고 저도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러게 되네요 ^^;; 빨랑 선호작 일독하고 더 많이 공부하러 가야죠..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슈우君
    작성일
    06.09.08 14:37
    No. 27

    정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시기인듯..

    그냥 장난으로 했다가 정말로 당해봐야 못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Jwooky
    작성일
    06.09.08 16:15
    No. 28

    왜 우리나라만 이런걸로 고소하는걸까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악플로 고소 했다는 이야긴
    한 번도 못들어 봤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la****
    작성일
    06.09.08 18:38
    No. 29

    Jwooky// 심하다는 느낌 못드셨습니까? 말이라고 함부로 내뱉어서 기분 언짢게 하는거 보기 좋아보입니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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