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어쨌던 진술서 쓸 때만 정확히 권상우씨가 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전에 매니져 어쩌구는 도의적인 지탄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량 부분에서 더 무겁게 할 수는 있겠지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면 그 진술서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그것을 보고 입건을 한 뒤 법원으로가 판결을 하는 것이죠.
(제가 겪었던 경험에 기한 것이라 실제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하던 결국 판단은 증거물과 진술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판결 난 것도 아니죠.
만얀 진술서 자체를 매니져가 덮어쓰려고 했다고 작성했으면 그것은 확실한 문제가 됩니다.
보통 한 두달은 예사로 걸립니다.
그저 일번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 확정된 판결은 안 났으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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