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룡기
작가 : 임영기
출판사 : 청어람
이 책은 19금 판정을 받은 소설이 아닙니다. 제대로 심의를 받았는지 의심이 듭니다.
1권은 멀쩡하나 2권부터 무협을 가미한 한편의 야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권을 심의받고 통과해서 2권부터 그러는지 모르는데요.
1권은 신무협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대략적인 줄거리는 태원성의 최고갑부이자 쾌남인 해룡방주 도무탄이 연인의 배신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나 천민촌에 사는 한 남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목숨을 건져 생환하고, 녹상이라는 유명한 도적의 딸에게서 권혼 이라는 희대의 귀물을 사들여 이를 토대로 힘을 얻어 무림에 나갈려는 웅지를 펼치는게 1권의 줄거리이며, 2권부터는 이 권혼을 얻어 벌어지는 사건과 주인공의 하렘(이라 쓰고 막장이라 읽는다)이 내용입니다. 왜 제가 그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기본적 성적용어는 대부분 나옵니다.
자ji, 보ji, 유do, 유bang, jud무덤, 이하 등등..
2.작가 마음대로 변하는 여성상
주인공 도무탄에게 아리따운 아내인 ’보화‘가 있는데, 현모양처 입니다. 막태라는 의동생이 죽고 보화를 자신의 다른 의동생인 궁효에게 재가시키려 하자 보화는 거절합니다. 절개있는 여성이라 나오는데, 도무탄이 만지면 그냥 둡니다. 거기다가 도무탄이 다른 여성들과 섬씽이 일어나면 자신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쩔줄 몰라 합니다. 그게 불과 종이 몇장 차이죠.
또, 히로인격으로 독고지연 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2권 중반까지는 거의 은원관계로 사이가 엄청 나빴는데, 그러다가 소연풍이라는 청년의 중재로 사이좋게 다들 술먹고 다음날 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독고지연이 자신이 처녀를 잃은줄 알고 아침에 떠나고, 나중에 주인공이 자신의 고향집에 볼일이 있어 갔을때 그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처녀를 잃었으니 너에게 시집가야겠다 하고 동침을 하는데 처녀였죠. 처녀성을 잃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3.아내의 언니까지 노리는 주인공
이건 이번에 나온 4권에 나옵니다. 4권 35장 제목이 처형 입니다.
저는 없앤다는 의미의 처형이라 생각했는데.. 아내의 언니더군요. 독고지연이 주인공을 적들에게서 숨기기위해 귀식대법을 시전하고 적들을 따돌렸는데, 이 과정에서 독고지연은 소림사 승려들에게 잡힙니다. 그 사이 주인공은 권혼의 심득을 완전히 깨달아 먼치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권혼력이라는 내공은 몸 아무데나 보낼 수 있고 자신의 음경에도 보낼 수 있다면서 수십센티는 된다면서 희희낙락 거립니다.
그렇게 모든 심득을 얻어 먼치킨이 되어 독고지연을 찾으러가던중 아내의 친정집인 무영검가에서 온 사람들을 맞닥뜨립니다. 그중에 독고지연의 언니가 있는데 독고은한 이라는 여성입니다. 독고지연 보다 키가 조금 더 크지만 얼굴은 완전 똑같다고 묘사됩니다. 자신이 독고지연의 남편이라 하지만 믿지않는 이들에게 공격받고 독고은한이 중재를 하다 도무탄을 감싸면서 서로 몸이 밀착되고 그 찰나에 독고은한은 도무탄의 음경이 자신의 둔부를 찌르는데 싫지 않는 느낌이라느니 하는데 남자경험이 없는 처녀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완전히 흐물거리게 했다니 어쩌니 한다는 묘사가 있는데 이게 잠깐 사이에 벌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서도 음경은 계속 발기해 그녀의 둔부를 찌르니 어쩌니 합니다.
그러면서 일행의 오해가 풀려 너도 내 여자가 되는게 어떠냐는 식으로 희롱을 합니다.
4.권혼력을 그렇게 써야 하나?
위에 독고지연의 친정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아 공격당했다 했는데 독고기상이라는 지연의 오래비가 손을 다칩니다. 이를 회복할려면 권혼력을 주입하면 낫는데 자신을 적으로 오해하니 어쩔 수 없다면서 독고은한에게 권혼력을 주입해 그녀가 자기 오빠만져서 회복시키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자신이 손을 뻗어 독고은한의 손을 만지면 크게 오해를 할것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 한다는 짓이 권혼력을 자신의 음경에 주입해 음경을 수십센티미터로 키워 남들의 시선이 음경은 보이지 않는다는 부연설명은 꼭 넣은 상태로 그녀의 둔부에 완전히 밀착하여 공력을 주는데 이거 야설이죠?
그렇게 은한이 자기 오빠 회복시키는데 그러면서도 둔부를 통해 들어오는 권혼력의 뜨거운 힘에 은한은 느껴버립니다.
5.친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게 일반적인가?
모든 오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고 둘은 전음을 주고받는데 도무탄은 은한에게 처형이라 부르며 한다는 말이 처형이 지연이와 달리 얌전하게 집에만 있었던 것이 내 복이라면서 딴 놈이 안채갔으니 전 좋지요 흐흐흐 거립니다.
그러자 은한이 동생의 남편될 사람이라며 거리를 두려하는데 동생의 남편을 사랑하는게 뭐 나쁜거겠냐며 요즘은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게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이후 잡혀있는 지연이를 구하러갈때 은한은 두고 가기로 하는데 마침 은한이 잠들어있는 방에 들어와 지연과 꼭 닮은 은한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춘심이 동해서 입맞춤을 하고 혀까지 넣어서 엉키니 뭐니 하다가 혈도를 눌러 재우고 구하러 가죠.
대체 어디에서 저런게 비일비재 하죠? 시대를 보면 거의 명나라 때로 추증되는데,
명나라가 유학이 발전할때이고, 차라리 다른 여성들이 첫째,둘째 부인이 되서 의자매를 맺기는 해도 친자매가 그러지는 않지요.
6.여성들은 주인공과 엮이면 하나같이 음란하게 변함.
남자경험이 없다는 독고은한도 도무탄과 엮인 순간부터 개념을 상실하여 도무탄이 독고지연을 구하러 갔다 다치고 돌아오자 이미 죽은 자신의 집안 무사들과 동생보다 도무탄만 걱정함. 도무탄이 겨우 살아나서 자신을 독고지연으로 착각해 몸을 더듬는데도 살아났다면서 좋아하고 그가 만지는 것을 더 좋아함. 그게 불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한것이죠.
자.. 이거 야설 아닌가요. 그것도 지 아내될 사람의 언니까지 추행하는 근친 야설..
조만간에 언니도... 처녀를 주인공에게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걸 자매덮밥 이라 하나요?
이러고도 출간이 됬군요. 제대로 심의받았는지 조차 궁금합니다.
아는 분이 임영기 이분 싫어하더군요. 떨어지는 필력과 구성을 음담패설로 적당히 물타기하는 작가라고 말이죠.
과거 구무협 시절 무협소설은 19금 내용이 있긴하지만 제대로 심의를 받아
19금 띠를 두르고 나왔는데, 요즘 신무협은 제대로 심의받는지 조차 의심이 든다고
말이죠. 이제는 할게 없으니 아내의 언니를 건드리는데요.
4권을 읽고 이제는 접어야 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진짜 딱 황성 작가나 묵검향 작가의 19금 대본소로 나오면 꽤 끈적하게 나올것 같은..
참고로 제가 설명한건 조족지혈 입니다. 1권부터 4권까지 읽어보면...
꽤 무협에 대한 글은 썼지만 실상은 야설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제 4권에서 완전한 먼치킨이 되었으니 아예 제목을 색마등룡기로 바꿔야 할 판...
참고로 이러한 간행물 심의기준 중에 청소년유해간행물(19금) 기준이 있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잘봐줘도 19금 딱지를 붙여야 되고, 근친이라는 설정을 넣었으니 폐기를 하는게 맞을 듯. 청어람이 생각있으면 작가에게 더 쓰지 말라고 접으라고 하거나 음담패설 넣지말고 진지하게 가라고 해야됨.
제3조(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등의 내용이 표현된 간행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이 규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제4조(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채 선정적인 자태를 취한 것
2. 남녀의 성기, 국소부위 체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 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확연하게
비치는 것
3. 착의 상태라도 근접촬영 등으로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선정적으로 드러난 것
4. 이성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 구강성교, 성기 애무 등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구 체적으로 묘사한 것
5. 신체의 일부 또는 성 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6.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혼음, 수간, 시간, 관음증 등 변태 성행위를 흥미 위주로 묘사한 것
7.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상업적으로 성 관련 사진, 그림, 내용, 기법 등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과다하게 묘사·수록
한 것
8. 남녀의 성기 등을 저속하게 표현하고 저속한 대사나 욕설, 음담패설을 남용하는 것
9. 매매춘 등 불법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10.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 생리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11. 여성의 출산, 낙태 등의 의료행위를 흥미 위주로 왜곡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1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는 것
13.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음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
14. 남녀 자위용품 사진과 사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성 기구 광고를 게재한 것
15. 기타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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