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
14.09.03 15:40
조회
1,940

현대물을 보다보면 빚이 얼마라서 조폭 등에 당하고 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빚이 얼마 있어

조폭들이 괴롭힌다.

등등 사채와 조폭 등은 단골 클리쉐입니다.


현판을 시작하며 각종 클리쉐를 다 다뤄보기로 마음먹었기에

사채 관련 에피소드를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되어서 

결국 관련 에피를 다 들어냈습니다.


물론 사채를 쓰고 조폭의 협박을 받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충분히 현판의 소재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황을 겪어 보지 못했기에 

스스로가 납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쓰다보니 제가 납득이 안되서 결국 관련 에피 쓰다가 다 날렸습니다.


사채의 경우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하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일부 감면 됩니다.

그 이후의 불법추심은 불법이지요. 

물론 불법이라고 해도 불법을 일삼는 무리는 불법을 행하지만요


그 부분에서 소설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 포기 했습니다.

설정상 당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냥 당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납득을 못하겠더라구요. ㅋ


그리고 소득이 없어도 자격상의 문제는 있지만

개인 파산제도도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의 경우에는

빚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지요


또한 사채의 경우 청구권은 10년이고 

이자의 청구권은 5년입니다.

15년 지난 돈을 달라는 식의 말은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5년이 지난 이자를 받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 한거구요.


현실이 복잡한지라 현판이 쓰기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중입니다.

하긴 이런거저런거 다 따지다 보니 

글이 재미없어 지는지도 모르겠네요 -_-;;






Comment ' 22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4.09.03 15:43
    No. 1

    현판쓸때 받았던 조언입니다.
    -
    (서략)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차별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략)
    즉 독자를 납득시키시면 됩니다.
    소재가 기발나서 납득되는게 아닙니다.
    그저 그럴싸 하기에 납득하는 것입니다.
    (중략)
    뭔가 불안하신 것이 이러한 강력한 궤변이나 가설, 그리고 정설을 가지고 무장을 하셔서 읽는 사람을 세뇌 시키세요.
    "이 소설에서는 (궤변)이말이 정석"이라고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09.03 15:50
    No. 2

    판타지나 아님 현실과 비슷한 다른 곳이라는 설정으로 나간다면 모를까
    버젓히 대한민국이라고 해놓고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을
    극중 캐릭터가 아닌 작가가 안 지킨다니 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예카미엘님 말이 맞지요. 그럴싸 하면 되는데
    저 스스로 부터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니 문제지요 ㅋ;
    제가 까다로운 독자였나봐요 ㅋㅋ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4.09.03 15:53
    No. 3

    아뇨,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글쓸때 다른 분이 조언해주신거에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09.03 16:02
    No. 4

    고마우신 독자님이시군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魔羅
    작성일
    14.09.03 15:47
    No. 5

    사채의 경우에는 현재의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하면 좋을거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빛도 상속이라 상속을 거부하면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갑니다.
    즉, 자식이 안받으면 부모의 형제자매에게 넘어가는거죠..
    문제는 상속거부를 통해 상속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넘어가는데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한다는거죠..
    차라리 이런 식으로 빛을 안았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당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식상한 면도 많습니다.
    덧)파산신고때에 빌려준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서 파산신고 못하게 막는 것도 꽤 많다고 합니다.
    자기 빚갚고 파산신고하라는거죠. 그래서 몰래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이런것도 하나의 소설속 에피소드로 만들라면 만들수 있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09.03 15:53
    No. 6

    맞습니다. 4촌이내의 직계비속까지 상속되지요.
    말씀하신대로 처음 만들려는 에피가 파산신고 시도하려는 것과 막는 것 까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안맞고, 시간을 넘기면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버려서
    이건 아니다 싶어 들어냈지요 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패스트
    작성일
    14.09.03 15:48
    No. 7

    그냥 하는 말이지만서도, 당하는 입장이 바보가 아닌 만큼, 괴롭히는 쪽도 바보가 아닙니다. 집에 쳐들어와서 깽판치는 애들은 무식할지 몰라도, 그 애들 위에 있는 녀석은 바보가 아닌 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09.03 15:51
    No. 8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글에서 보여져야한다는 거지요.
    당하는 쪽도 괴롭히는 쪽도 바보가 아닌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바보처럼 보이니 그게 문제지요.
    '아 나라면 이렇게 이렇게 할텐데. 똑똑하다는 주인공이 왜 저따위야?'
    라는 생각이 독자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안될말이죠 ㅋ
    그렇다고 구구절절히 쓴다면 그것도 이상할테고 말입니다 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03 16:20
    No. 9

    사채를 빌리려다가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조건이 선이자를 떼고 이자가 매일 일변이자로 나갑니다.
    제가 상고 나와서 계산만 빠릅니다.
    그런데 연이자로 따지면 적어도 365% 이상이더란 말이죠.
    그것도 차용증에 월급통장에 비번에 도장까지요.
    완전히 사람 뼈를 발라서 다 벗겨 먹어도 할말 없게 법적인 테두리를 활용했습니다.

    1. 차용증에는 최고 한도의 이자를 명시하고 금액 얼마 라고 기록합니다.
    2. 차용증과 별도로 월급통장의 돈을 모두 압수합니다.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 알길이 전혀 없습니다.
    3. 그외에도 다양한 명의도용이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등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뭔소리인고 하니, 돈을 빌리러 갔다가 명의를 사용하라고 허락하게 유도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인 명의 이용권을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게 생겨서 제가 포기를 했던것입니다.

    문제는 이때가 1994년경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채업자는 법쪽으로 더 잘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순진해서 상대를 온전하게 믿다가 모든것을 처 발리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생활 제대로 겪어 보지 못한 공부만 했던 학생, 갓 군을 제대한 청년층은 그야말로 밥이었지요.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잘 나왔지만, 1993년 이전에는 정말 순진하면 독박이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09.03 16:28
    No. 10

    2007년에 법정최고 금리가 49% 되기전에 66%인가였다 했는데 확실히 과거에는 법정최고 급리따위는 신경쓰지 않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03 16:36
    No. 11

    그 당시 법정 최고 이자가 69%에서 하양해서 66%로 전환될때였고, 더욱이 각종 추징비용이 용인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사채업자가 추심인원 3명이 출장하면 출장비가 추가 되고, 각종 비용이 용인되던 시기 였다는 말입니다.
    이자 이외에도 다양하게 돈을 뜯어낼 구석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1백만원 빌려서 선이자 20만원 떼고, 일변이자는 매일 1만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또는 100일 등 약속한 날자가 지나면 차용증을 다시 원금이자 합하여 계산한 전 차용증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즉 원금 100만원과 이자 부담을 하였던것은 무시하고, 다시 또 새로운 차용증을 쓰게 해서 별도의 빚이 새로 생기는 것이죠. 원차용증 100만원 + 이자 + 신규차용증 (대략 200만원상당)+ 이자 = 현재 원금 이자 총 금액이 되는 방식이죠.

    이는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약한심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구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차용증을 써준 채무자의 과실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구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채업자가 돈을 억수로 버는것입니다.
    순진한 채무자가 독박을 쓰죠.



    더욱이 명의도용은 정말.....
    차용증 써주고 몇백만원 빌리려다가, 자동차 할부구입하고 중고로 팔아서 할부금 떠앉는것은 명의 빌려준 채무자이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주택 팔아먹고 원금이자는 채무자가 갚아야 하고, 더욱이 단체 대출을 받아서 원금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명의도용을 용인해 주면 적어도 몇백만원 현금을 빌리고, 원금이자를 차용증대로 물어주면서 영수증 챙기지 못하면 원금이자는 늘어납니다.
    +a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적어도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독박을 써서 아야 소리 못하고 물어줘야 하는 현실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휘동揮動
    작성일
    14.09.03 16:22
    No. 12

    저도 요즘 고민중인 부분이긴 한데요...

    과연 독자들이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파산을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파산을 못해서 빚이 늘어서 조폭이 와서 블라블라, 이런 과정을 좋아할까요?
    그런 디테일은 그저 너무 이상하지만 않게 언급만 하고 얼른 메인 스토리로 넘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 진행이 스피디하고 사건이 벌어지고 주인공이 활약하고 이런 것을 빠르게 소비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아르케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디테일들에 집중하는 편인데, 요즘들어서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문피아에 연재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09.03 16:30
    No. 13

    그렇죠? 저도 많은 독자들이 디테일에 관심이 없다는 걸 제가 연재하면서 알았네요.
    그전까진 저같이 디테일에서 어긋나면 독자들도 안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구요 ㅋ
    하지만 아직 독자로서의 글쓰기를 하다보니 그 디테일이 무시가 안되어서 문제지요 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휘동揮動
    작성일
    14.09.03 16:25
    No. 14

    그리고 혹시 사채에 관해 궁금하신 것이라면 그알싫 86a, 86b편을 추천합니다. ^^;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09.03 16:28
    No. 15

    그알싫이 뭔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4.09.04 13:14
    No. 16

    TV 프로그램중 "그것이 알기 싫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03 16:55
    No. 17

    개인 파산도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금치산자 선고 (파산)
    2. 개인 회생 (원금 변제)
    문제는 차용증이죠.

    금치산자는 모든 금융거래를 최소 5년이상 못하게 막으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을 무효화 하는 법정에서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채무자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못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채권을 국가(신용회복기금)가 회수하여 원금만 갚아 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차용증은 애매 모호합니다.
    차용증은 유효기간이 없고, 채권으로 등록하지 않는이상 파산기간이나 개인회생기간을 초과해서 나중에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 약속 증서이기에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채권중 차용증은 정말 애지중지 하면서 별도 보관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기간동안에 잘 보관하고, 그기간이 끝나면 청구하죠.
    그게 법적으로 용인이 됩니다.
    법의 맹점이죠.

    차용증은 해당 유효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대물림 상속도 가능하고요.. 유가족이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이상 자동으로 빚이 승계되는 현행법이죠.

    더욱이 차용증 금액을 바탕으로 추심이 들어오면, 그 과정에서 얼마의 원금이자를 갚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으면 차용증 발행일부터 법정최고이자를 물어서 원금+이자를 다 갚아 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빚이 2년에서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진것에 비하면 차용증은 죽어서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각서가 없는이상)상속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09.03 17:03
    No. 18

    아 댓글 감사합니다 ^^ 많이 배웠네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의 법적 청구기한이 10년인데 차용증이 유효기간이 없다는 말이 좀 의아해서요. 최소한 추심을 신청해서 가압류라도 받아놔야 법적이 효력이 유지 되는 것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03 17:08
    No. 19

    빚과 채권 그리고 차용증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빚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빚입니다.
    채권은 금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법인이 발행하면 되는것이고요.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빌렸다는 증서입니다.

    여기서 빚은 외상값도 포함됩니다.
    꾸준히 일정주기로 청구하면 유효기간은 늘어납니다.

    채권은 역시 무조건 10년이 아니었고, 빚처럼 2년이었다가 최근 5년으로 늘었다가, '양심불량자'들에 대한 처벌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자세한것은 모릅니다. (옛날 기준이라서^^;;;)

    차용증은 완전히 개인이 언제까지 갚아준다는 약속이 아닌 문서상으로 갚아주겠다는 기록이라 채권자가 청구할때 채권으로 용인됩니다.
    즉 유효기간은 사실상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청구한 날부터 채권으로 전환되어서 2년일수도 10년일수도, 아니면 꾸준히 청구하여 상속까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채권이나 빚은 청구하지 않았을때 유효기한이 존재하지, 청구를 꾸준히 하면 유효기간은 청구한 날부터 새롭게 갱신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03 17:11
    No. 20

    유효기간은 청구한 날부터 새롭게 갱신 됩니다.

    예를 들면 빚이 2년의 유효기간이었다면 새롭게 청구한날부터 다시 1년연장되며, 다시 또 청구하면 그로부터 1년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즉 청구하면 꾸준히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채무자가 되면 (빚을 갚아줄 여력이 없을때)5년이상 잠적하여 모든 연락을 끊고 파산선고하는것이 최고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휘동揮動
    작성일
    14.09.03 17:29
    No. 21

    와...... 엄청난 전문지식의 향연에 정신을 못차리겠네요. 시끄랏님, 단순히 사채를 빌리려던 분이 아닌듯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09.03 17:56
    No. 22

    아. 그렇지요 ㅎ 저는 최고도 없이 그냥 유효기간이 없다는 식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물어봤네요 ㅎ 최고나 추심이 들어가면 연장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ㅎ
    여튼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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