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대상인가요? 며칠전에 읽었던 성인만화번역에 대한 글과 밑에 글 읽다보니 생각난건데 얼마전 도가니 같은 영화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영화였던거 같은데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마리아나 거짓말 같이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강간내지는 화간이 나오는 영화도 있던거 같고 원조교제를 다뤘던 영화도 있는 것 같고... 아 이것들은 배우들이 성인이라 상관없는 건가. 이것들이 미성년에 대한 성적갈망을 주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사실 영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데 무슨 스릴러영화, 멜로영화의 주제와 연관된 베드신이라도 대중은 ‘연예인 xxx가 올누드로 찍었네, 섹스신이 끝내줬네’ 를 넘어서서 영화의 베드신만 따로 추려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요. 그런면에서 보자면 결국 미성년에 대한 이야기를 원천차단 하는 것 말고는 정말 효과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처럼 생각되네요.
아청법의 취지가 미성년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그걸 강력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사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각종매체들도 무해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뭐 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야 아동성애관련 소설,만화,영화,게임등등의 매체들이 아동에 대한 성욕을 부추긴다는 이야긴거 같은데...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24시간 바른 생각만 하고 살지 않잖아요? 아동에대한 성욕이야 그렇다치고 바이블의 십계명에도 포함된 남의 아내를 탐하는 생각, 우리 사회 문화와 맞지않는 쓰리섬 같은 성적 욕망들 뿐만아니라 절도에 대한 생각, 폭력에 대한 생각, 살인에 대한 생각까지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추기는 매체들을 법의 이름으로 규제하고자 한다면 좀더 확대시행해서 모든 범죄영화는 전부 폐지해야 할 것 같군요.
아동성범죄자가 온갖 아동성애물을 가까이두고 살며 영향을 받은 것 만큼이나 범죄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와 실제로 범죄를 행한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쓰다보니 이상하게 흘러왔는데 저는 분명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힘써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르노동영상에 아이들이 실제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하는 것도 120%공감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입지 않는 사례에서도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청법은 뭔가 방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살면서 건전한 생각을 지향해가야 하는 것 맞는데 그걸 사회제도로 권고도 아니고 법으로 강제하는건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딱히 제시할만한 좋은 방법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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