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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36 초아재
작성
13.12.14 20:49
조회
1,627

□ 마약운반사범 장미정사건 개요 

o 장미정씨는 남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조00(금번 장미정 마약연루사건관련 주범으로 05.7월 국내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으로부터 수리남에 있는 금광원석을 파리까지 운반해주면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04.10.20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서울을 출발, 카리브연안에 있는 가이아나를 거쳐 수리남에 도착한 후, 10.30 다시 가이아나에서 박00과 함께 코카인이 들어있는 17kg와 16kg의 가방 2개를 각각 나누어 소지하고 프랑스로 입국하던 중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세관원에 의하여 마약 소지가 적발되어, 파리인근 Fresnes 교도소에 구속 수감 

o 04.11.1 프랑스 Creteil 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열려 4개월 구속수사 결정 
- 이후 4개월마다 구속적부심이 개최되어 구속기간 연장 결정 
※ 05.3월, 7월, 11월, 06.2월 추가개최(06.2월 구속적부심시 불구속수사 결정) 

o 05.1.31 장미정은 재판관할권이 있는 불령 마르티니크 소재(프랑스에서 비행기로 9시간 소요되는 카리브해 인근 대서양상 소재) Ducos 교도소로 박ㅇㅇ과 함께 이감 
- 마약운반이 가이아나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연루된 다른 마약사건이 가이아나에서 발생했기 때문 

o 05.3.15 개최된 구속적부심에서 장미정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 
※ “범죄혐의와 일치되는 중요한 증거들이 있으므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o 06.2.14 개최된 구속적부심에서, 마르티니크 거주를 조건으로 장미정을 가석방/보호관찰키로 결정하고 06.2.28부터 불구속 수사 
※ 장미정이 초범으로 해외여행이 처음이며 단순가담자인 점등을 감안, 불구속 수사로 전환(변호사 서한으로 대사관에 통보) 

o 06.11.8. 마르티니크 법원(중죄법원 합의부) 개정, 마약운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미정, 박ㅇㅇ, 강ㅇㅇ 3인에 대해 각각 1년, 3년, 5년 징역형 및 16억원 상당 벌금을 선고 

o 06.11.10 장미정에 대해 보호감찰/주거지 제한 등 해제결정 

o 06.11.15 장미정 귀국 

□ 공관 및 외교부 조치사항 

o 주 프랑스 대사관 담당영사는 장미정의 체포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파리근교 Fresnes 교도소 4차례 방문 및 05.5월, 06.6월 및 11월 등 3회에 걸쳐 새로 이송된 마르티니크 섬의 교도소 방문, 장미정 면담과 함께 현지 사법당국에 조속한 재판 등 협조요청 
- 담당영사는 12차례에 걸쳐 외교부/교도소/수사판사/국선변호사앞으로 서신발송 및 전화 통화하였으며 장미정에게 5차례 서한발송 및 동인 남편과 30여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재판 진전사항을 통보하고, 장미정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을 협의함. 특히 장미정에 대한 송금 지원 및 교도소 방문시, 책, 옷, 생필품을 전달(장미정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서신 접수)

o 05.3.7 한·불 영사국장회의에서 우리측은 장미정 등 3인의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지리적 문제로 인한 영사면회의 어려움과 언어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과 배려 등을 요청 
- 동 건으로 05.5월 대사관 공사의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별도면담을 포함, 담당영사도 관계자를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함. 

o 05.5.26 담당영사 파리에서 비행기로 9시간 소요되는 마르티니크 출장, 교도소장, 담당변호사 및 장미정을 면담하였으며, 05.7.23 장미정에게 마약운반을 사주한 조ㅇㅇ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서한을 마르티니크 수사판사에게 발송 

o 05.11.24 담당영사는 상기 조ㅇㅇ의 장미정의 단순가담 관련된 증언이 명시된 판결문을 변역하여 대사관의 협조요청 서한과 함께 수사판사, 변호사 등에게 송부 
- 프랑스 사법 당국이 동 판결문의 번역을 접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06.3.21 재송부(담당 영사의 프랑스 사법 당국자에 대한 번역본을 송부한다는 2005.11.24일자 서한 및 불어 번역본이 파일되어 있었으나 등기로 송부하지 않음에 따라 프랑스 측이 접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움) 

o 06.2.15 마르티니크 담당변호사는 2.14 구속적부심 결과 장미정에 대하여 2.28부터 불구속 수사로 전환예정임을 대사관에 통보 

o 06.4.27 주프랑스대사,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장면담, 최선의 협조 요청 

o 06.6.14-18간 담당영사 등 주프랑스대사관 직원 2명이 마르티니크에 출장, 장미정과 박ㅇㅇ, 강ㅇㅇ 등을 면담하고 근황 및 애로사항 파악 및 수사판사, 교도소장, 보호감찰관 등을 면담하고 장미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 당부와 함께 대사관이 3월에 송부한 동인이 마약운반 단순가담사실이 기술된 판결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으며 동 판결문이 대사관에서 번역하여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는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제출 

o 06.8.22 주프랑스 대사관은 동인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마르티니크법원을 유선으로 접촉하여 동 사건관련 수사 진행사항 문의 및 신속·공정재판 개최 요청 

o 06.10.10 주프랑스대사관은 마르티니크법원을 유선으로 접촉, 1심재판이 11.8 08:00 개최예정임을 파악 및 관련 출장 준비 

o 06.11.8-9 주프랑스대사관 담당영사는 마르티니크에 재출장,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감교도소 방문, 면담, 담당검사와 변호사 등을 접촉 구형 및 선고의 배경, 법적성격, 향후 전망 및 후속조치 협의 및 동 내용을 3인들에게 상세히 설명 

□ 장미정에 대한 재판준비 지원은 어떻게 하였나? 

o 우리부는 그간 사건초기부터 재판종결의 전 과정을 통하여 주프랑스 대사관 담당영사의 4회에 걸친 파리근교 및 파리에서 비행기로 9시간 소요되는 대서양상의 프랑스 영토인 마르티니크에 3회 출장을 통한 교도소 방문과 서신 접촉 등을 통해 장미정을 지속적으로 면담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 및 사법당국을 대상으로 장미정이 범죄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 특별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영사 보호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습니다. 
o 담당영사는 장미정에 대한 특별한 인권침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재판준비 지원 관련하여 변호사(민선 또는 국선) 선임을 확인하고 선임된 국선변호사의 변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o 상기와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장미정과 수시 서한교환, 국내 연고자와 통화, 송금지원, 생필품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차원의 다양한 수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 이에 대하여 장미정은 대사관 담당영사에게 고맙다는 서신을 수차례 발송 

o 장미정 이름이 언급된 한국법원의 판결문 전달 
- 05.7.23 서한으로 한국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장미정 남편 윤ㅇㅇ의 기자회견 내용을 수사판사 앞 통보 
- 05.10.20 한국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여 번역한 후 05.11.24일자로 담당 변호사 및 수사판사에게 관련협조 요청 서한과 함께 송부 
- 06.3.21 동 판결문이 접수되지 않았다함을 확인하고, 담당변호사에게 관련문건을 fax로 재송부하면서 수사판사에게도 전달 요청 및 접수사실을 확인 
- 06.6.15 영사의 마르티니크 출장, 수사판사 면담시, 동 수사판사의 요청에 따라 주 프랑스 대사관이 3월에 송부한 판결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으며, 동 판결문을 주 프랑스 대사관이 번역하여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는 참고인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파리 귀임 후 06.21일자로 공관이 공증한 판결문 번역문을 재송부하였으며, 동 참고인진술서 및 공증번역문을 교체된 담당변호사에게도 송부 


□ 재판과정에서 통역지원 

o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외국인의 경우 재판시 반드시 통역을 제공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06.11.8 재판에서 법정통역 제공됨. 

o 또한, 구속기간 연장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에도 통역이 제공되며, 수사판사 및 검사 면담시에도 프랑스 정부의 예산으로 통역이 동석함. 

※ 변호사의 변론 준비시 통역지원과 관련하여, 연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약 7,000여건(사건·사고 피해 4,500여건, 가해 또는 범법 연루 2,500여건 내외)의 모든 사건에 통역을 제공하려면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의 지출문제가 생김,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문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 국가예산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아직 없으며, 일본, 미국 등 여타국의 경우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수사 진전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담당영사는 국내 가족 접촉 및 장미정 자신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파악된 진전사항을 담당 변호사에게 수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 장미정의 형량문제 

o 장미정의 구속(04.10.30 - 06.2.27간 16개월) 및 보호감찰(2006.2.27 - 11.10간 약 8개월) 기간 및 1년형량과 관련하여, 프랑스사법부의 판결 등 사법체계의 주권적 운영에 의거해 나온 절차 및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측의 프랑스 사법부에 대한 다양한 영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11.8 재판 당시 검사와 판사 모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담당검사는 장미정의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다른국가에서 외국인의 마약소지 혐의 재판 판례 

- 사례 1 : 2002. 12월 호주청년(25세, 베트남계 호주이민 2세)이 캄보디아에서 헤로인 396g 을 갖고 싱가포르를 거쳐 시드니로 귀국중 싱가포르 공항에서 체포된후, 호주정부의 끈질긴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후 사형집행 
- 사례 2 : 2005.10월 호주여학생(27세)가 마리화나 4.1kg를 소지하고 인도네시아에 입국도중 발리공항에서 체포되어 20년형 선고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2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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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게 미국청년이 마약 운송 맡다 터키(...였던가 --;)에서 종신형 받고 감옥에서 개고생하며 인성이 서서히 말살되 가며 꿈도 희망도 없는... 뭐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위에서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의 사례만 나왔습니다만, 중국에서 알짤없이 사형당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

뭐 재밌기만 하면 용서되나 봅니다.(먼산)


Comment ' 6

  • 작성자
    Personacon [탈퇴계정]
    작성일
    13.12.14 21:00
    No. 1

    암세포도 생명이고,, 마약도 약이잖아요..

    (응?;;)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3.12.14 23:47
    No. 2

    대마초. 즉 마리화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헤로인.코카인.아편은 안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3.12.14 23:48
    No. 3

    저기저 호주 여학생이 억울할 수도 있는게 마리화나는 미국.영미권에서 합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새벽의명성
    작성일
    13.12.15 08:14
    No. 4

    국적을 떠나 죄를 지었으면 죄만큼 살고 나와야지...;;;
    영화니까 그냥 어차피 현실과는 다른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구름섬
    작성일
    13.12.15 16:38
    No. 5

    무섭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현무연
    작성일
    13.12.15 17:40
    No. 6

    실제로 공항 이용 주의사항에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들어주지 말자'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성(마약보다는 밀매)으로 압니다. 같은 한국인이 '이거 잠시 좀 들어줘.'해서 '네' 했다가 입국심사 때 걸린 경우도 많다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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