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모씨는
발가락 성추행으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50대 모씨는
남의 집 비밀번호를 알어내어 침입 후
강간 했는데 집행 유예를
화끈하게 강간하고 집행유예 받으라는 건가?
확실히
돈을 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만드네요.
이건 뭐랄까..
이상하게 씁쓸한 판결이네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20대 모씨는
발가락 성추행으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50대 모씨는
남의 집 비밀번호를 알어내어 침입 후
강간 했는데 집행 유예를
화끈하게 강간하고 집행유예 받으라는 건가?
확실히
돈을 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만드네요.
이건 뭐랄까..
이상하게 씁쓸한 판결이네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3500165
재판부는 “A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거할 엄두도 내지 못해 신씨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신씨가 A씨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처와 학생인 아들 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2/0200000000AKR20160412165600004.HTML?input=1195m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가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도 추행의 고의를 보여주는 유죄 근거로 인정됐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점은 판단을 내리는데 큰 차이가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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