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강호정담글에서 출판사의 랩핑정책이 생긴걸 보고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소설이란 음악과 같은 일종의 예술창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악같은경우 노래방이나 마트,백화점등등 사업장에서 스트리밍식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 감상이외의 사업적목적을 위해 이용하는것으로 판단되서 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추가비용이 지불되는게 당연한데 소설의 경우는 어떤가요?
대여점이나 만화방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책값만 지불하면 작가에겐 인세가 보장되는건 당연하지만 매장 즉 대여점이나 만화방에서 렌탈서비스로 인한 사업적이득에 관한 작가의 저작권수입을 따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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