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주관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딴에는 농담삼아 언어를 표현했을지 몰라도 여자가 성희롱으로 느끼면 그건 성희롱입니다.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결정됩니다.
감봉에 벌금입니다.
성희롱 수위를 예를 들겠습니다.
ㅅㅅ하자를 10
다리가 이쁘네요 1
1도 여자가 성희롱이라고 느끼면 성희롱입니다.
검색을 대충하던중에 지식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A. 남자 상사가 여직원에게 좋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구애를 하는 행위 자체는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자 직원이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애를 한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본 성희롱의 판단기준 중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구애의사를 한번만 해야 될듯 싶습니다.
10번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고요?
2번찍으면 성희롱되는 나무가 있다로 바뀌여 될듯 싶군요.
Commen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