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시작하더군요....10점... 너무나 결정적으로 큰 점수이다... 솔직히 7급시험에서 국가유공자들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너무나 높아진다...
는게 주요 내용으로 ... 좀 점수를 줄였으면 한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이 난 이상 어쩔수 없는것...
그렇다면 다른방법으로 수험생들에게 그만큼의 점수를얻는것이 가능하여야 하지 않는가..?
그 방법으로 제시한게 ...... 공감이 가더군요...
헌혈이나 장기기증을 사회봉사점수로 인정... 일정부분 반영해보자.....
예를들어 헌혈의 경우 1년에 5번이상은 불가능하니.....20번정도 한사람에게 가산점을 주자.......와 장기기증서약을 한사람에게 가산점을 주자가....내용의 골자입니다...
장기기증은 죽고나서의 문제라 모르겠지만.. 헌혈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짧은 기간에 단기적으로 헌혈을 할순없으니.. 꾸준히 해온사람이 유맇하겠죠...사실 ... 공무원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니... 헌혈이란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도 보입니다..
만약 이런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맨날 피부족해서 수입해오는 우리나라도 피수출국이 될수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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