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에서 사람들이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뭘 설치하네 어쩌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진 않겠습니다.
사람이 감금되었습니다. 이건 꽤나 큰 죄입니다. 사람을 합법적으로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괜히 헌법 조항에 영장주의가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공권력 행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 한 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감금행위를 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법에도 감정과 사정을 고려해 줄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은 이상 그에 따른 대가는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을 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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