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양병거의 대체복무도 수긍하겠습니다.
물론 저나름대로의 공상입니다. 지뢰제거 의견을 보고 생각한 것이죠.
현역대상자의 경우
분기별로 입대
훈련소 교육(2주) - 집총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도수제식, 정신교육, 비무장행군, 유격 등)
격오지 부대 체험 훈련(2주) - GOP나 해강안 경계부대 체험 훈련(초병근무 체험 등)
형식적으로는 군사교육이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으므로 체험교육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사회봉사(12개월) - 집단숙식, 사회봉사 참여는 개별적으로 1~2인?(피대상자에 대해서 특정종교의 봉사라는 인식을 낮추기 위해 다른 사회봉사자와 같이 하게함), 사회봉사는 타 봉사자의 참여도가 낮은 것부터 우선순위. 정신병동, 노무작업. 정기적인 소록도 자원봉사
보수 및 급식은 현역에 준하며(자율취사), 휴가는 5일간의 연가와 10일의 정기휴가. 관리는 광역자치단체와 병무청 공동관리
분기별로 군인체험 교육 병행 - 여름에 유격, 겨울에는 혹한기 등
종교행사는 허용, 정규 일과 종료 후에는 환경미화활동 등으로 자유시간을 최소한으로 제약
공익근무(27개월) - 공익근무역에 준함.
소집해제까지 40개월 복무 : 현역의 1.7배 공익근무의 1.4배
소집해제
소집면제 보충역으로 지정
1~8년차 - 매년 10시간의 교육, 3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기본권 제한
공직취임 금지, 피선거권 제한, 공기업 취업시 제약
공공 자치위원회 위원 등 피선출 금지 - 사회활동의 제약
각종 신상관련 공문서 작성시 병역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표기 의무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면제자에 준하게 취급
전시
동원령 선포시 전시근로소집대상
불응시 구속(아마 불응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쨋든 형태는 병역이니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이정도면 수긍하겠습니다. 1년6개월 징역보다는 이쪽이 훨씬 낮죠.
대만도 1.5배니까 1.7배정도면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병역면제자와는 달리 공직취임에 있어서는 병역기피자에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 특정 종교의 봉사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집단봉사시에는 섬지역이나 공사현장 투입등을 고려하는 것이 물론 급여는 한달에 2만원이죠. 교통비는 필요시에만 지급. 수당은 없고요.
저같으면 그냥 현역가서 열심히 군복무합니다.
솔직히 지뢰제거를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같구요.
당사자들에게는 당장의 감옥보다는 이런 방편이 나을 성도 싶습니다만, 어떨까요?
무엇보다 이런 대체복무 이전에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안보환경이 나아져야 겠죠. 그렇다면야..
빨리 밥먹고 돌아가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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