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세상이 참으로 좋아졌소,,
무에 그리도 큰 잘못을 했다고 대통령을 짜른다하나?
좃선사설에 대해서 정대현(유명한분)씨가 단 댓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사설2] 국민이 탄핵론에 망설이는 진짜이유
①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로 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기업들에게 돈 걷어다가 당에 내려보내고,안기부 자금 빼다가 출마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안기부 요원들 풀어서 공작정치하고,동네 통장,반장들에게 돈 뿌리고 선심관광 시켜주며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 조선일보가 지지했던 과거 정권의 모습이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런일을 전혀 하지않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03/05 19:47)
② 95년 4월27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김영삼 대통령이 내년 봄 15대 총선때 민자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민자당 총재 자격으로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과거(3공화국때)에도 그랬고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03/05 19:52)
③ 이렇게 김영삼이 총선에서 지원 유세까지 하겠다고 밝혔을때 조선일보는 뭐했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중대사태" 라고 주장했나? "선진국에서는 바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 이라고 주장했나? 천만에. 당시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단 한마디 이런 내용이 없다.정권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비판하는 조선일과와 거대 야당의 작태가 한심할 뿐이다. (03/05 19:56)
네이버 지식 펌 ---------------------------------------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이 결정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에 탄핵의 사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위법이 없으면 탄핵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엇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있었습니다만 민주화가 된 이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탄핵 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재판소의 9명의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9명 중 3명이 대통령 추천이기 때문에 나머지 1명만 탄핵 반대해도 탄핵 심판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탄핵 절차와 효력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탄핵의 절차]
- 소추: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판
·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탄핵소추의 효과]
- 소추의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 심판결정
·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함.
[탄핵소추의 대상]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소추의 사유]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취임전·퇴임후의 행위 등은 제외됨. 다만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 탄핵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의 직무행위는 포함.
· 이때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긴급재정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등이
포함됨.
-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됨.
- 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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