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불합격하고도 동명이인 합격자를 자신으로 오해해 반년 동안 대학신입생으로 생활한 ‘가짜 대학생’이 대학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냈으나 패소했다.
D대는 지난 해 초 조모군이 다니던 D고에 조군이 2002학년도 도시행정학과에 추가 합격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D고에는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지원한 조군과 이름이 같은 학생이 한 명 더 있었다.
H대에 추가 합격한 사람은 조군이 아닌 다른 동명이인 조군이었다.
하지만 조군의 담임 선생님이 합격자를 조군으로 오해해 합격 사실을 조군에게전달하면서 조군은 자신이 합격한 것으로 잘못 알게 됐다.
더구나 진짜 합격자인 또 다른 조군은 다른 대학을 택해 H대에 입학하지않았고, 신입생 등록 시점인 지난 해 2월 H대에는 파업 사태가 발생, 신입생 본인 확인절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군도 합격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 신입생 신상기록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의심을갖지 않은 채 줄을 긋고 새로 기재해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반년 간 멀쩡한 대학생으로 강의를 듣고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던 조군의대학생활은 그러나 지난 해 6월 교육부가 H대에 조군이 부적격자라며 합격을 취소하라고 통보한 후에야 끝이 났다.
결국 조군과 가족들은 “다른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H대에 합격한 것으로알고 포기했다”며 “반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 재수 비용 등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H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24단독 신현범 판사는 5일 조군 등이 낸 소송에 대해“학교보다는 주민번호 등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측 과실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도 오늘 학원 등록하러 갔다가 학원을 빛낸 학생이라는 플랜카드에서
저와 비슷한이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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