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386780
링크 타고 가기 귀찮은 분을 위해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1. 서울 명문대 출신의 30대 A씨는 공기업 수습 사원으로 있다가 국립 대학교 교직원 시험에 합격하여 이직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2. 어느날 퇴근길에 갑자기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3. 경찰서에서 전후사정을 알고 나니 A씨가 미성년자를 강간했으며, 이 혐의로 데려온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구속한 후, A씨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송치 됩니다.
4. A씨는 처음부터 자기와 관련 되지 않았으며 일면식 조차 없는 여학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은 묵살 됩니다.
5. A씨의 무고함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풀려납니다.
5-1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A씨를 강간으로 기소한 중학생 B양은 가출 청소년인데, 가출 중에 임신을 하게 되자 부모의 추궁이 두려워 강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5-2 B양은 강간 피의자로 ‘자신이 훔친’ 핸드폰에 있던 ’A씨의 번호’를 지목하여 피의자로 신고합니다.
6. 5월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A씨. 결국 11월 말에 무혐의로 판결 나지만, 공기원 수습 사원이라는 직장도, 국립 대학교 교직원으로 이직하겠다는 꿈도 박살나버렸습니다.
7. 어처구니 없는 일에 A씨는 국가와 B양을 상대로 무고죄 손해배상 판결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상대 무죄, B양 상대 유죄를 내립니다. 하지만 B양은 집안 사정으로 가출했을 만큼, 집안이 기울어진 형편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7-1. 결국 A씨의 인생은 B양의 거짓말로 박살 났지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A씨에게 남은 길은 공기업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내거나, 국립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 말로 길가다가 날벼락 맞아도 이것보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될 만큼,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었다면 국가 상대로 승소하고 손배금도 수십억 받았겠죠. 하지만 A씨는 국가 상대 손배금을 1억 신청했는데, 그나마도 패소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졌는데...
전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 불신이 생기는 건 괜한 이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되새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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