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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1 가야(성수)
작성
05.10.18 10:58
조회
316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놨는데 이게 8.31 조치가 떨어지기 전에 근처 부동산 사무소 업자가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미리 선매를 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이사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전세 계약기간도 만료되는 탓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1억3천이 전세 시세였는데 8.31 조치로 이게 2~3천만원씩 올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마저도 전세매물이 없어 어떻게 어렵게 전세 계약은 했지만 속터지는 노릇입니다.

부동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가격 올리는 8.31 조치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사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Comment ' 4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0.18 11:03
    No. 1

    ... 에휴휴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정상수
    작성일
    05.10.18 11:30
    No. 2

    사실 8.31 조치의 핵심은 토지와 부동산의 공개념 도입인데 그 것이 입법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의 제한입니다. 그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국가안보,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공공복리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라 아니라 재산권의 제한의 경우에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실질적으로 거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적용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공개념의 도입,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에 입법과정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너무나 많은 계층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에 쉽게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입법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피닉스
    작성일
    05.10.18 16:56
    No. 3

    공개념이 위헌이라는 건... 헌법을 읽어보면 터무니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에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혀 있구요. 헌법 12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법으로 '제한'을 둘 경우 위헌이 아닙니다.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법으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기 보다는.. 국회의원 중에... 많은 분들이 강남에 살면서 (50% 넘는 걸로 압니다.) 투기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p.s. 덧붙이자면, 고위공무원도 강남에 많이 삽니다. 투기에도 관련이 있겠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ЛОТ
    작성일
    05.10.18 18:16
    No. 4

    얼마전 뉴스에 어떤 현직 장관은 집을 6-7채 보유하고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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