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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문화

작성자
류한
작성
03.06.10 22:01
조회
3,156

중국의 풍속

중국인의 성문화 (※참고문헌:성문화의 틀 중국의 풍속-김원중, 을유문화사)

인간의 생식적인 공능을 중시한 유가는 혼례 제도를 중시하고, 아내의 존재를 인정하고 후사가 없는 것을 반대하였다. 유가의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은 유가의 대표적 경전인 「주역」에 잘 나타나있다.

1) 낳고 또 낳아 쉼이없으니 이를 역(易)라고 한다.

2) 천지의 두기가 교차하지 못하면 만물이 번식하여 흥(興)하지 못한다.

3) 건과 곤 두 괘는 역의 문인가? 건괘는 양(陽)이고 곤괘는 음(陰)이다. 음양의 덕이 서로 합하여 강하고 부드러     움이 일정한 체(體)가 되어 체로써 천지간의 모든 것을 만들어 영위하고 신명의 덕성에 통한다.

이러한 문장은 음양에 대해 장엄하고 순결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음양의 교합을 찬양하고 교합 후의 화육(化育)을 강조하고 있다. (15-16p)

원시 농경 사회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생산이었다. 그에 따라 의식이 발달하여 '생산 의식(fertility cult)'이 생겨나게 된다. 생산 의식은 자연스럽게 여성을 찬미하고 숭배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21p:1∼8) 그 당시 여성들이 종사했던 채집 경제와 원시 농업은 남자들의 수렵 경제보다 안정되고 보장성이 있었으므로 생활의 주체자가 될 수 있었다. 남성들은 장식품 내지는 부속물, 아이를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다. 말하자면 여성 상위 시대였던 것이다. (21p:15∼20) 그러던 것이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노동력이 약한 여성의 체질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모계사회의 말기에는 농업과 목축업의 발달로 수렵 경제로 하여금 보조적인 생산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 (22p:18∼20)

공동생활을 하던 원시 시대때는 구성원 사이의 충둘을 차단시키는 일이 가장 절박하고도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성 본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은 그 집단을 해체로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집단에서는 각 개인의 행위에 엄격한 제약을 가했다. 이것이 바로 성 금기의 시초가 될 것이다. (33p:4∼8) 이로인해 원시 사회에서는 두 개의 독립된 집단, 즉 모든 성년 남자를 포괄하는 집단과 여성과 아이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이 출현하게 되어다.「산해경·해외서경」에서 '여자국(女子國)'과 장부국(丈夫國)을 구분지어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성금기의 한 현상이다.(34p:1∼35p:5) 그러나 이러한 성 금기에서 제외된 때가 춘사(春社)였고, 이 춘사 때 야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야합은 위선적인 성적 욕망을 발산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이러한 풍속은 한 대조까지 계속 되었다.(35p:23∼ )

우리에게 선진(先秦)으로 알려진 시기에는 적어도 성을 성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쑥스러운 시대였고, 성 담론의 억압의 시대를 예고했다. 유가는 남녀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짓고 남녀간의 무절제한 교제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여 금욕적 성 문화의 탄생을 가져왔다. '남녀수수불친(男女授受不親)'이라 하여 남녀간에 주고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안과 밖이 공동으로 우물을 쓰지 않으며, 목욕을 함께 하지 않고, 잠자리를 통하지 않으며, 여가를 함께 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는 옷을 같이 입지 않는다. 집안의 말을 밖에서 하지 않고 바깥 일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라고 「예기·내칙」에도 나타나 있다. 이 밖에도 남녀가 일곱 살만 되면 동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음란함을 막으려 했다.(44p:17∼47p:15)

유가에서 가정은 국가의 축소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남자는 한 가정을 인솔하는 자로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여자는 연약하고 소극적인 위치에 있다. 남성 본위의 예교가 형성됨에 따라 여성에게 유순함과 부덕을 요구하게 되었다. 요조숙녀(窈窕淑女)가 여성미의 표준이 된 것이다. 「대대예기(大戴禮記)」에서는 이렇게 보았다. '女'란 순종하는 것이고, '子'는 번식하는 것이다. 여자란 남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의리를 신장시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백호통(白虎通)」에도 '婦'란 복종하는 것으로, 예절로써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여 여자의 지위는 비천하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독립성도 갖고 있지 않았다. 봉건 예교 사회에서 말하는 '부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일이종(從一而終)', '삼종사덕(三從四德)'등이다. 즉 "부녀자가 사람을 따르는 것은 어려서는 부형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지아비를 따르며, 지아비가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73p∼76p:22)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는 옷걸이를 함께 쓰지 않는데, 여자는 감히 남편의 옷걸이에 걸지 않으며, 감히 남편의 상자에 간수하지 않는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에는 베개를 상자에 넣고 대자리와 방석은 그릇에 넣어 이것을 간직해야 한다. 연소자가  

어른을 섬기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섬기는 것은 모두 이와 같다.

이러한 원칙은 유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후에 「예기」가 경전으로 굳어지면서 여성은 더욱더 구속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불평등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77p:3∼12)

군혼제에서는 정절이라는 말이 없었고, 노예 사회 시기 및 봉건 사회 탄생 시기에도 정절관은 희박했다. 「좌전」을 보면, 음란, 사통, 개가등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그 당시 남녀간에 자유연애가 나타나며, 이 시기에는 정절관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던 것이 죽을 때까지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다는 정조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역」에서 "항상 덕스럽고 정숙한 것이 부인의 길상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부부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 부인의 덕이 일정치 않아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사회와 남편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82p 정조 관념의 대두∼83p:7) 이 당시에는 처녀성이 첫째 부인이 되는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집안의 처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자유만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의 딸들은 남자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지냈다. 따라서 정조관념의 대두는 먼저 젊은 남녀의 왕래에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자유로운 왕래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귀족 여성들은 외부 출입이나 남자와 담소하는 일에 철저히 통제를 받았으며, 별채에서 생활하기도 했다.(85p:14∼20) 여성들에게 정조를 요구한 것은 군혼과 잡교의 상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군혼과 잡교를 부끄러운 것 혹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처음 낳은 아이, 즉 첫 자식을 죽이는 일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풍습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율은 아니었다.(90p첫자식을 죽였던 이유∼4)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이후인 진한시기에 비로소 정절 관념이 법령 형식으로 실천되었다. 이때는 중앙 집권을 실행함에 따라 봉건 황제의 권력은 무한대로 확대되었다. 진시황은 봉건 질서를 공고히하고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각 방면의 봉건 규범, 성규범을 엄격하게 하고, 여성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진시황이 이와 같이 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물란한 성생활인 듯 보여지고 급기야 어머니를 황궁에서 내쫓은 진시황은 음란한 풍속을 제거하고 바른 기풍을 세우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진시황은 정절을 중시함에 있어 법령으로 음란함을 엄격히 금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정절을 지킨 과부를 세워 장려했다. 봉건 예교가 형성된 한 대에는 정절관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특히 한무제가 유가학설만을 중시함에 따라 유가에서 주장한 '남존여비(男尊女卑)', '불사이부(不事二夫)'등의 사상은 정통적인 정치 사상이 되어 널리 전파되었다. 한 대는 법률로 정절을 장려하고, 정조 있는 부인과 순종의 미덕이 있는 여자에게 비단을 하사했는데, 이것은 중국 유사 이래 처음으로 여자의 정순을 포상한 것이다.(92p정절관념의 법제화....∼94p:12)

유교의 유입, 도교의 흥기로 인해 정통 유가 사상이 흔들렸던 위진 남북조시기에도 정절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97p정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5)

이제 중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가 예의에서는 혼례를 매우 중시하였다. 혼인의 준비 단계에는 육례라는 것이 있는 데, 육례가 제정된 이후, 통일된 혼인 의식이 만들어져 2,000여 년이나 계속되었다. '육례'의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하다.

첫째, 납채(納采) : 남자가 중매자를 통해 혼인을 청하는 일로서 정혼의 첫단계이다.

둘째, 문명(問名) : 여자 쪽에서 결혼을 승낙하면, 사람을 보내 여자의 생년월일을 물어 남자의 생년월일과 합친 후 혼인의 길흉을 점친다.

셋째, 납길(納吉) : 점을 쳐서 길하면, 점을 통한 합혼 소식을 여자 쪽에 알린다.

넷째, 납징(納徵) : 사실상 매매혼이 변화되어 전해진 풍속으로, '납폐(納幣)'라고도 하며, 남자가 비단과 같은 중요한 예물을 여자 쪽에 보낸다. 육례 중 유일하게 기러기를 사용하지 않고 의식을 치른다.

다섯째, 청기(請期) :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결혼 날짜를 묻는 것으로 결혼 수속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여섯째, 친영(親迎) : 신랑이 직접 여자 집으로 가 신부를 맞아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벌 사족들의 혼인에 있어서도 육례 의식을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혼례는 간소화되었다. 게다가 관리나 백성들은 육례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 겨식에 따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송대에 이르러, 육례는 더욱 간략화되었다.(124p∼127p 결혼의 과정:육례)

중국의 결혼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대우혼은 족외 군혼을 모체로 하며, 일부 일처제로 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여성은 성년이 되면 다른 씨족의 배우자가 될 수 있었으며, 또 교합할 수도 있었다. 이 경우 남자는 저녁 식사 후에 여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왔다가 다음날 아침 식사 전에 떠나야만 한다. 여자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남자  

는 무기나 자신의 물건 중 하나를 여자의 방문 앞에 놓아두어 뒤에 오는 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이런 관계는 쌍방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대우혼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자 대우 가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우 가정의 탄생은 단순히 양성간의 성교 관계뿐만아니라 경제적 연계의 시작을 의미하고, 씨족 구성원간의 경제적 관계는 약화시켰지

만 가정 내부의 연계는 강화시켰다. 모계 혈동의 지배하에서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이었다.(136p∼137p 황제(黃帝)의 결혼 이야기:대우혼)

남녀 관계가 군혼과 잡교에서 일부 일처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성교 대상은 점점 축소되어 갔다. 부모와 자녀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남매간의 성행위를 금지하여 혈연 관계가 있는 남녀간에는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군혼제가 일부 일처제로 바뀌는 과정의 중간 단계가 바로 화혼제이다. 화혼제는 자매 혹은 더 많은 수의 여성을 한 남자의 아내로 맞이하거나, 형제 혹은 더 많은 수의 남성을 한 여자의 남편으로 맞는 것이다. 이것은 점점 일처 다부제 혹은 일부 다처제로  자리잡아 갔다.(137p일부일처제의 특수한 형태들∼138p:7) 일부 다처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고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유행한 전방제와 잉첩제이다. 전방제는 지아비가 요절하면 아내는 반드시 죽은 자의 형제나 당형제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다시 시집가는 결혼 형태이다. 전방제는 특히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이 발생했는데,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조부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가 과부가 된 조모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이를 '인(因)'이라 했다.

둘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들이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증(烝)'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 조카와 숙부 혹은 백부 등의 방계 친척의 아내와 혼인 관계를 맺을 경우는 '보(報)'라고 했다.

셋째,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동생이 죽으면 형이 제수씨를 취하는 것이다.(139p:5∼140p:17)

이러한 전방제는 종법 제도하의 남성이란 절대적 주권과 지위를 지닌 가장이며, 가족 중의 여성,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물론 전방제의 목적은 먼저 부권 통치의 확립과 처첩의 사유 재산화이다.(141p:19∼22)

잉첩제란 한 여자가 출가할 때, 같은 성을 가진 여자 동생과 노비가 함께 시집가는 것을 말한다. 가령 맏딸과 결혼하는 남자는 그여자의 일정한 나이가 찬 자매 또한 아내로 맞이할 권리가 있었다. 잉첩은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지위는 첩에 비해서는 높았으니, 정부인과 첩이 중간층이었다.(142p:3∼7)

중국의 결혼 제도가 이러했다면 이혼과 재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고대 결혼 예절은 복잡하지만, 이혼 수속은 매우 간단했다. 어떤 법률적 결단을 거칠 필요 없이 남자가 한 통의 '휴서'를 써서 아내에게 자기 집에서 떠나도록 하면 부부관계가 상실되었다. 이 당시에는 이혼을 절혼(絶婚)이라고 했다. 춘추 전국 시대 혼례 중에는 '반마(反馬)' 의식이 있다. '반마'는 딸을 시집보낼 때, 말을 함께 보내 시집에서 쫓겨날 경우 이말을 타고 돌아오도록 했다. 결혼한 지 석 달 후, 종묘에서 조상들에게 인사를 마치면, 신랑이 그 말을 돌려보냄으로써 부부의 정이 확고해졌음을 나타내고 백년해로하게 된다.(183p이혼의 방식∼15) 일반적으로 '출처(出妻)'라는 말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그 당시 출처에는 일곱 가지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유가에서 규정한 것으로 '칠거(七去)'라고 한다.

부인이 내쫓기는 이유 일곱 가지는 이렇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 덕을 거스림, 아들이 없어 대를 끊음, 음란하여 종족을 어지럽힘, 질투하여 집을 어지럽힘, 나쁜 질병이 있어 제수를 차릴 수 없음, 말이 많아 친척을 떼어 놓음, 도적질을 하여 의를 어김.(184p:15∼21)

그러나 출을 당한 여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 상황에서는 내쫓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을 '삼불거(三不去)'라고 한다. 즉 돌아갈 곳이 없는 겨우, 함께 삼년상을 치렀을 경우, 이전에는 빈천했지만 후에 부귀해진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삼불거는 귀족 여자의 특권으로 규정되었을 뿐 일반 부녀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법률적 보장도 없었다.(190p:3∼8)

중국 고대 여성의 재혼은 이혼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된 일이었다. "서울에는 중매를 관장하는 자가 있어 홀아비와 과부를 모아 결합시켜 주었는데, 이를 합독(合獨)이라 한다." 합독은 춘추 전국 시대 매관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그 당시는 홀아비와 과부의 재혼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했다.(196p재혼∼197p:1)

이렇듯 중국인들의 성 문화를 의도적으로 금기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음식남녀(飮食男女)'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라는 맹자의 말처럼 식욕과 색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작가의 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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