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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자료필요
작성
10.03.09 01:18
조회
511

인터넷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였는데

좀 과도한 언사를 사용해도

작품의 질을 평가한 언사는

사회적으로 통용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덧)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윤리 기준이 무척이나 낮아집니다.

법은 최소한의 준칙이기 때문이죠.

친목 모임같은 곳에서

법을 들먹이며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네요.


Comment ' 9

  •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0.03.09 01:26
    No. 1

    그만큼 '표절'이라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 민감한 단어지요. 법이야 뭐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법정까지 갈 일이 많겠습니까. 하여튼 정담에서 말그대로 정담(情談)만 오가는 그런 날이 언제쯤 올런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무적검초일
    작성일
    10.03.09 01:44
    No. 2

    비방목적이 아닌 (조금의 비방목적이 포함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걸로 알고있는데..310조였나??

    그리고 얼마전에 영화 관련 비평에 댓글에 대해서 1심 벌금 30만원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처벌이 적다고 항소했다가 원심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난거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니 무고니 하는거 신경쓰실것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에 대해서 비방목적이 아닌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무적검초일
    작성일
    10.03.09 01:46
    No. 3

    그리고 문피아가 어느정도 마지노선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입장표명하는것도 필요하구요 표절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구주일섬님이 올리신 정도의 유사성이라면 사이트에 연재하고 있는 작가에 게시판을 내어준 문피아에서도 그정도 의사표현은 해야될것 같습니다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미에크
    작성일
    10.03.09 01:49
    No. 4

    글쎄요, 문피아라는 사이트가 사전에 작가의 원고를 받아보고 검토 끝에 '이 글을 이 사이트에 연재해도 좋다!!'고 판단을 내리는 사이트가 아닌 자유롭게 글을 쓰고 올리는 사이트인 만큼 게시판을 내준 것 만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무적검초일
    작성일
    10.03.09 01:51
    No. 5

    후..문피아의 슬로건이 신인작가를 키우고 장르시장을 넓히자!라는 아주 건전한 걸로 알고있는데요??그냥 게시판만 내어주고 자유롭게 글만 쓰면 되는 곳이엇나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0.03.09 01:52
    No. 6

    사실의 적시는 그렇다 쳐도 '허위사실의 적시'는 안되죠.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표절이다라고 하는 순간 허위사실의 적시가 되죠. 허위사실의 적시가 사실의 적시보다 형량이 배는 더 높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무적검초일
    작성일
    10.03.09 01:55
    No. 7

    지금 여기서 표절이다 라고 단정지은 분 있습니까?롬과 제국의 유사성에 대해서 구주일섬님이 자료로서 지적했고 지금은 표절의혹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책의 저자의 두리뭉실한 답변만이 있을뿐이구요-_-
    그리고 뭐가 허위의 사실입니까?두개의 작품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구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무적검초일
    작성일
    10.03.09 01:58
    No. 8

    그리고 법적 해석과 판단은 법원이 하는거 맞구요
    제가 말하는건 문피아에서의 가이드라인이란 겁니다.
    컨트롤 복사 붙여넣기 같이 누구나 알수 있는거 말구요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雪花滿開
    작성일
    10.03.09 02:29
    No. 9

    운영님은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물론 표절의혹을 받았던 피고 측이 손배소나 명예훼손 고발등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면 상관 없지만 그분의 글 내용으로 보면 마치 의혹제기 측이 패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쓴 글인 듯해 법원의 견해와 다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의혹제기 조차 불법이나 위법이라는 듯한 표현은 참 거슬리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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