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61453081&code=940202
종교시설 같은데서 기도중인것도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체포했다고 문제 삼는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한국이 종교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체포가 정당하게 이뤄졌나 이걸 문제삼아야지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61453081&code=940202
종교시설 같은데서 기도중인것도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체포했다고 문제 삼는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한국이 종교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체포가 정당하게 이뤄졌나 이걸 문제삼아야지
강정 마을에서 요즘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유트브에 영상이 올라온 게 있네요.
<a href=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UAh2JSrnf3I
target=_blank>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UAh2JSrnf3I
</a>
6분까지는 수녀님들 체포하는 과정이 나와있고, 6분부터는 옆에서 춤추고 있던 고등학생들도 잡아가네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저 정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딜 봐도 비폭력이고, 공사 진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길목 옆에서 춤추는 정도마저 연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진행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겠지요.
더욱이 춤추다 잡혀간 고등학생들 중에 2명이 진술거부를 했고, 보호자가 있는데도 바로 입감시켰다고 하는 군요. 학교 폭력 사건에서는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움직이던 경찰이 이런 쪽에서는 정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이 해도 된다면 학교 폭력 사건 때 그렇게좀 해주지...
그렇죠. 당연히 자신이 한 행동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런 퍼포먼스가 시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헌법 제 21조 2항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시법 제 10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기간 내에 개정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시법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여전히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회의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로 인해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집시법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바로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삭발식도 불법 집회, 퍼포먼스도 불법 집회, 기자회견도 불법 집회로 규정해 버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집시법을 통해 자의적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미 위헌이 된 허가제와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그러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강정마을 일은 정치 활동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정당한행정 절차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이 저 정도의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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