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일하다가 말싸움이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욕을 하더군요. 제 옷을 찢기까지 했고요.
사실 저역시 욕을 하길래 빡쳐서 욕을 몇번했지만 이건뭐 1번하고 10번 들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욕할 의지도 안생기더군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어쨋든
112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하니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처음 접수하는터라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결론은 지구대에선 안되고 결찰서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만약 너도 한번이라도 치거나 밀었으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된다."
이러더군요.
하도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옷을 찢던 녀석을 손으로 밀쳤던 기억이 나는겁니다. 그게 쌍방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럼 모욕죄라도 몰고자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가니
"이름 전화번호 모르면 진정서를 내야됩니다."
"진정서요?"
진정서를 쓰고 한두시간을 또 조사?를 해야된다는겁니다. 전 오후에 일도 있고해서 그냥 양식만 받고 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와서 모욕죄가 뭔가 하며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결론//
1. 겁먹을거 없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게 아니라 법이 더 가깝다.
2. 욕하거나 위협하면 무조건 스마트 폰을 꺼내라.
ㄴ 일단 시비가 붙으면 스마트 폰을 꺼내서 동영상 저장을 해라..
3. 예의없는 남/여들은 어른이라도 반말해도 된다.
한마디로
시비가 붙으면 무조건 스마트폰 동영상을 키고, 존대할필요없이 욕하지 말고 반말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욕하면 저장했다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모욕죄로 합의금 받을수도있다는거지요.
개념없는 남/녀들이 많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증거만 있으면 경찰은 우리를 도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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