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안에 몰래 팝콘을 숨겨 들어가려던 한 남자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생겼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체스터 윌킨스(57)가 불운의 주인공. 체스터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한 극장에 들어가려던 찰나 극장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체스터가 가져가려던 팝콘 때문. 이 극장은 자신들의 매점에서 파는 팝콘만 허용하고 있는데 체스터는 바깥에서 사온 팝콘을 몰래 가져온 것. 옥신각신 실랑이 끝에 직원은 경찰을 불렀고, 체스터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문제는 체스터가 전과 2범이라는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어떤 범죄가 됐건 과거 두 번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주에서는 폭력 등 중범죄에만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만큼은 아무리 죄가 사소하더라도 3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체스터는 과거 강도와 폭력 혐의로 5년여를 감옥에서 보냈으나 이제 그보다 훨씬 경미한 ‘팝콘 무단반입죄’로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된 것.
체스터는 “난 두 번의 감옥살이를 통해 새 사람이 됐다. 목수로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정말 아이러니 한 것은 체스터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간 이 극장의 상영영화. ‘새 사람이 된’ 체스터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다 인생을 망치게 된 영화는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였다.
팝뉴스 이훈 기자
http://news.naver.com/hotissue/popular_read.php?date=2004-09-03§ion_id=000&office_id=105&article_id=0000000290&se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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