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합니다.
에티오피아 뭐시기 항공기 추락 사고를 촬영한 영상,
약 17초 짜리 영상이 7천만 원에 방송사에 팔렸답니다...
나도 카메라 하나 사들고 63빌딩 앞에서 대기타볼까...
저작인격권의 공표권.
저작권자가 공표(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 멋대로 홍보하면 저작인격원의 공표권 침해!
추천을 허락 받고 하라는 소리인가!
저작인격원의 동일성유지권.
알몸 토끼 인형 사놓고 마음대로 옷 입히면 그거 침해.
..... 바비인형은?
지적재산권의 2차저작물작성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2차적 저작물은 비록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그래서 허락 안 받은 팬픽은 책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특허권
등록요건 : 산업성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권리발생 : 특허청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권리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권
등록요건 : 문학적, 미술적 저작물에 창작성 유무
권리발생 : 저작하는 순간부터
권리 존속기간 :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50년
강의 내용도 좋지만,
강의 자체도 제법 재밌네요.
내일 줄줄 완독해야겠다.
내가 글을 써서 발표했는데, 아주 우연한 일치로 인해 누군가가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글을 이미 발표한 상태이다. 이 경우, 신규성은 위배되지만 창작성은 위배되지 않기에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창작성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은 것’을 말한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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