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거 받고도 이번달까지 안 주면(전 분명히 몇 번이고 담당자에게 통신상으로 경고했습니다)진짜 소액재판 걸겁니다.
그러고 보니 ㅎㅅㅁㄷㅇ에서 7월 이후 출판하신 분들, 인세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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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장
갑 : 빛의균형자
을 : 도서출판 XX
2011. 7. 1 판타지 소설 [D.Prince]의 계약금과 인세관련하여, 실상 계약금이 출판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인증되는 순간에 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하지만 그것을 7월 20일날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인세를 2011. 8. 20경 전체 인세 약 187여만원 중 100만원만을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을의 실수로 200만원이 입금되어 다시 100만원을 돌려주었으나
을측에서는 9월경에 준다고 하던 인세 잔여금 87여만원을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고, 또한 인세를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수금 때가 되면 인세를 입금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경고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인세 지급이 7월에 출판된 책이면 8월에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5개월 이상의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리 문자로 자금담당에게 연락을 해도 대답을 회피하거나 [그 때가 되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바.
그리고 또한 현재도 출판사는 원활하게 출판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바, 정말 87만원의 자금이 없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5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미리 연락하거나 미리 양해를 구한 경우도 없으며 갑이 직접 확인하려고 해도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 경고장을 받고 당월의 수금일인 2012. 1. 20~25까지 입금확답과 실질적인 인세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서 20조 <소송의 관할>에 따라 을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경고장을 받은 후 수령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소액재판을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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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청주지방법원에서 하려고 했더니 서울까지 보내야 되더군요. 어차피 서류결재니까 우편으로 보내면 될 거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소액재판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서울지법으로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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