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2월23일 방송
제작진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하하의 죽지 않아 티셔츠)의 노출빈도가 매우 크며, 티셔츠에 새겨진 '죽지 않아'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하하가 수년 동안 노래와 유행어를 통해 소개하여 일반에 잘 알려진, 하하의 `죽지 않아` 즉, '하하의 특화된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가수 하하가 해당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근접촬영 등을 통하여 수차례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고`로 의결함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0927160612689
이런것도 경고를 받는군요..
그동안 모르는게 너무많았군요
내가 이상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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