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갑자기 핫 하길래 찾아봤습니다.
저는 법률종사자가 아니고 검색에 의존해 찾아낸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도서는 분류상 서적이 아니라 폐지로 취급됩니다.
폐지 사고 판다고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폐지 안에 담긴 내용물은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E북 거래나 소설 단편 거래의 경우, 이를 이용하려면 문피아의 경우 약관을 동의 해야만 합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는 법률상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우리는 아이디 양도나 서비스 양도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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