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21일 철제갈고리를 이용해 `인형뽑기' 기계 속의
경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김모(43)씨와 친구 이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4시15분께 대전시 동구 용전동
A편의점 앞에서 `인형뽑기' 기계의 경품반출구에 길이 48㎝의 철제갈
고리를 넣고 인형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인형을 뽑으려 2만원 이상을 썼지만 계속 안 잡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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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펌뉴스를 거의 안올리는데...-ㅅ-;
이건 올리고 싶더라구요.
첨 보고 '큭큭큭'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ㅋㅋㅋ
참 세상엔 별난 사람 많은것 같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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