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법 조항의 차이가 아니라 법 질서의 차이입니다. 즉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느냐, 또 법적 절차가 성문화된 조항에 얼마나 근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항을 이야기할 때 영미법과 대륙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법과 미국법은 대륙법이랑 영미법이라서 달라요\"하는 분이 있길래 얘기를 꺼내봅니다. 또 한국은 대륙법 바탕에 영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아예 다르다고 하기도 힘들죠. 뭐 그렇다고 은호랑인지 은사잔지 하는 분한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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