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8101호. 2006.12. 28.)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35호. 2007.6. 29.)
제10조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편집]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 가지 요건
미국 저작권법과 판례에 의하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다섯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편집] 1. 인용 대상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편집] 2. 인용 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편집] 3. 인용 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월러슈틴의 저서 "지식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이 책이 200페이지인데 이중 5% 이상인 20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이효리 항목을 백과사전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무리 길고 자세하다고 하여도, 이효리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백장을 올리면, 이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4]
[편집] 4. 필연성
4.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 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편집]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이 된다. 저작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편집] 6. 기타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는 인용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변형을 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인용목적이나 용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형을 인정한다.
확 눈에 띄는건 인용목적, 출처,저작자 명시와 합의부분 그리고 인용정도...........인용이 뭔지 몰라 옹호하시면 곤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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