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처리가 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강간, 혹은 살인에 대한 형벌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하시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재판은 ‘흥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적당히 형기를 타협하는 것으로 재판을 끝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지요.
문제는 검사가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경우에,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은 괘씸죄로 무지막지한 형기를 때려 버립니다.
검사가 제시한 타협안의 5배에서 10배 가량입니다.
이를 통해서, 범인들이 재판에 의지하지 않고, 유죄인정하고 형벌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무죄인 사람들도....
왠만하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등을 받는 ‘편한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재판해서 무죄를 받는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는 꽤 용한 것이라고 해야지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검사와 적당히 형기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교도소가 부족해서 범죄자들을 수용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재판 끝까지 가지않고 도중에 적당히 형량을 타협하도록 유도하는 재판 체계라서..
재판 끝까지 가서 유죄판결 받았을 때의 형량이 ‘일반적인 형량’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세간에 뉴스가 되는 화제의 범죄 같은 경우엔 형량 교섭없이 끝까지 가게 되겠지만 말이지요.
미국의 사법 체계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치안이 그렇게 개판이 될 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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