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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이랴
작성
04.08.16 19:02
조회
385

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개가 사람을 잔인하게

물어뜯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그 개의 소유주로서 현장에

있었던 이웃 부인에게는 2급살인죄,현장에 없었던 남편에

게도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부인은 15년∼종신형,남

편은 2∼4년형의 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이 재판

결과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

했다.

비록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이지만 타인의 생

명을 박탈시켰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살인죄의 엄한 처벌

을 내리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인

것을 느꼈다.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 때 여성들

을 인신매매로 납치해 쇠창살로 봉쇄한 쪽방에 감금해놓

고 윤락을 강요하면서 화대를 갈취해오다가 화재로 5명의

여성을 감금상태로 타죽게 한 인신매매,포주 일당이 모조

리 1년 만에 풀려났다.법원이 이런 흉악범들 대다수를

가벼운 형과 집행유예로 조기 석방하는 것을 보면서 피해

자 유가족은 “우리 나라에는 정의가 없다”고 울부짖었

다.

외국에선 흉악범죄자에게 종신형이나 징역 50년,100년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유죄임이

인정되면 처벌만은 확실한 나라가 선진국이다.반면 우리

는 범죄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나라다.인간을 매매하고

감금하여 착취한 이런 흉악범죄도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

는데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우선 가정폭력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아내를 구타해도

남편을 구속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고 진단서가 수십 장이

어도 벌금형으로 가볍게 용서한다.흉악범죄에서도 종신

형이 있으나 활용도가 낮다. 최장기형은 25년이 고작인데

그나마 10년 이상 선고하는 경우도 드물다.형사법정은

걸핏하면 피고인의 탄원 독무대로 변하고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집행유예가 빈번하다.

이런 나라에서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은 당연하

다.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문제되면 ‘전관 예우’ 변

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로 유유히 나오니까 말이다.실형

을 받아봤자 기껏해야 1∼2년 정도이니 범죄로 인해 올리

는 수익에 비하면 코웃음칠 일이다.이래가지고 사법정의

가 살아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영미법 국가들은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배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질이 나쁜 가해자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배상금을 추가 부과한다.징벌적 배상은

가해자가 고의로 장기간에 걸쳐 잘못을 범하고 행위가 악

질적인 경우에 부과되는 배상금인데 잘못에 대한 ‘응징

’과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가

해자의 재정규모에 따라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며 순수 배상금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잘못한 경우에는 수십만달러에서 수백

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이 선고된다.

우리 나라는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 액수도

너무 낮고 정신적 고통도 너무 값싸게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판에 대해 실망하고 억울하다는 원성이 자자

하다.우조교 성희롱 사건 때 6년 걸린 재판에서 법원이

최종 인정한 위자료는 고작 500만원이었고 언론의 허위보

도로 중소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경우에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수는 2000만원에 불과하다.

이혼 위자료도 몇 십년간 남편에게서 갖은 학대를 당해도

좀처럼 3000만원을 넘지 않고 강간,폭력,명예훼손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아무리 심각해도 보통사람

의 경우 위자료는 1000만∼2000만원대로 떨어진다.이것

은 법원이 사람이 죽은 경우 위자료 최대 기준을 5000만

원 정도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사람이 죽은

경우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한 것도 부당할 뿐만 아니

라 이에 스스로 묶여 다른 사안에서 위자료를 적게 인정

하는 관행도 큰 문제다.

이렇게 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가해자가 응징

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는 현상이 나타난

다.기업이 아무리 장기간 소비자를 속이고 잘못해도 소

비자 피해구제는 제품교환,병원비,위자료 약간으로 끝나

므로 기업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범죄자는 관대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금이

인색한 나라는 결국 나쁜 사람,나쁜 기업,강자를 보호하

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나쁜 짓을 한 자는 웃고 피해

자는 억울해 우는 나라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일 뿐이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배금자(변호사)


Comment ' 8

  • 작성자
    Lv.61 주화포어
    작성일
    04.08.16 19:05
    No. 1

    본문과는 별 상관 없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정서법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영호충1
    작성일
    04.08.16 19:31
    No. 2

    음...좋은글 잘읽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쯤 부조리가 사라질런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0 하이젠버그
    작성일
    04.08.16 19:58
    No. 3

    확실히... 우리나라엔 정의가 없는편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등로
    작성일
    04.08.16 21:10
    No. 4

    만날 개혁이 필요하다면 뭐해요..정작 해야할 사람들은 손놓고 있는데.답답하고 억울해서 땅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여전한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이랴
    작성일
    04.08.16 21:26
    No. 5

    그 억울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을 지지하는지. 억울하면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에도 무지때문에, 편견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억울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곳에 푸는 사람들이 많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백검(白劍)
    작성일
    04.08.17 00:20
    No. 6

    확실히 우리나라의 정의는 돈이죠.
    돈이면 거의 모든게 다 되는 우리나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운동좀하자
    작성일
    04.08.17 01:16
    No. 7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글구 형량이 넘 낮아요.
    울나라도 타국처럼 죽일 놈은 죽이고, 격리시킬 놈은 형량을 400년, 500년씩 때려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Sevensta..
    작성일
    04.08.17 01:28
    No. 8

    4,5백년은 너무 하군요.. 혹시나 만약에 그넘들이 500년을 진짜 산다면 피국민들의 혈세가 그넘들 밥값으로 들어가는것만도.. ㅡㅡ+
    걍 밥값도 아낄겸 작두를 대령하는것이. ㅡㅡ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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