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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곽일산
작성
14.01.20 13:17
조회
1,258

정부에서 어떻게든 비영리 의료법인에 영리 자회사를 설림해서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영리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현행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르면...

법률전문가의 다수는 의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의료자회사나 부대사업 설립이 가능하다는데에 손을 들어주는

한 명의 법률가도 의료법의 개정 등 관련 법률이나 규칙의 개정이 없으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네요.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부대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밀어부쳐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만든다고 해도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겠지요.

시행령이 상위법과 모순이 되면 병원의 입장에서 영리 자회사를 만들었다가

시민단체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지요.

http://www.dailypharm.com/News/180121


Comment ' 2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4.01.20 13:32
    No. 1

    그래서 2월달에 법을 한개 만들려고 한다네요.

    "정부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은 굉장히 위험하다. 모법을 만들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도 모든 규제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하는 시행안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다. 영리 자회사도 시행령만 바꿔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독재 수준이다."

    의협회장의 가장 최근 인터뷰 (새로운 얘기들과 전반적인 이해를 줄 얘기들 많음)
    영리화가 아니라니, 말장난 하지 말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19120009711

    "지난해 11월23일 복지부가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고시했다. 약사가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약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국민 호주머니에서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부는 고시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왔다. 우리는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그냥 고시 강행하더라. 늘 이런 식이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을 한번 믿어볼 수 없나?

    "현오석 부총리는 '중국도 영리병원을 하니까 우리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료법 개정 및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영리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정부 말을 어떻게 믿나. 정부 말이 안 믿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국민 반대가 심해지니까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차 대면 진료는 원격진료가 안 되지만 재진부터 원격진료 허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오석 부총리의 말이다.

    "왜 언론에 자꾸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초진에서도 원격진료 허용해야 한다고 우리를 계속 설득했다. 내가 초진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문제 있다고 하니까 경증 환자에 대해서만 원격진료 허용한다고 당정 협의로 바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경증 질환인지 중증 질환인지 알기 위해 하는 게 초진이라고 다시 반박했었다."

    -보건복지부가 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복지부도 원래 원격의료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곽일산
    작성일
    14.01.20 13:37
    No.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강력한 의료민영화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의료나 교육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기획재정부 마음대로 국회의
    동의없이 의료관련 정책을 추친하려고 만드는 기재부 상왕법입니다.
    보수언론에서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대로 하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는 의료나 교육에 관련해서는 항상 기획재정부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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