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물론 공작이 왕실과의 정치적 결혼을 통해 왕실의 친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왕실의 친척이여야만 공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기 후 10세기 초의 인물인 아키텐의 기욤 1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속을 통해 오베르뉴와 리무쟁의 땅을 얻었고 그 땅에서부터 푸아티에와 아키텐을 정복해 아키텐의 공작이라 불러졌습니다. 그 아키텐 공작령은 프랑스 중세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홀로 프랑스 땅의 1/3을 차지할만큼 거대합니다. 또한 그는 자체적인 화폐를 주조해낼 권리마저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스스로의 독립적인 공국을 완전한 통제하에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친은 아베르뉴 가문의 딸이였고 그의 부친은 그저 좋은 아내와 결혼해 아베르뉴 백작이라 불리게 된 사람이였고 당연히 당시 프랑스 왕가이던 카롤링거 가문과는 혈연적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초대 노르망디 공작이라 알려져있지만, 사실은 그저 뉴스트리아 후작이자 루앙의 백작이였던 노르망디의 롤로는 프랑스왕 샤를3세의 딸인 기젤라와 결혼했지만, 이것은 왕실과의 혈연적 연관성이 있어야 후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혹은 공작) 아키텐의 기욤 1세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무력세력이 필요했던 샤를 3세가 노르망디의 롤로를 확실한 동맹으로서 붙잡아두고싶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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