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피아측의 블라인드 조치(다른 게시판으로의 이동)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타당한 것입니다.
2. 제 게시물은 “형법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진실의 사실을 공익을 위해 써두었고, 작가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그쳤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3.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해 작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작가의 작품에 대한 어떤 글도 쓸 수 없고, 게시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그 어떤 의견표명도 금지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4.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에의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저작물 중 원저작물을 이용 한 것으로 인한 영향, 나아가 원저작물 중에서도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한 것으로 인한 영향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즉 원 저작물로부터 아이디어 등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한 것으로 인한 영향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 비평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습니다.
5. 공정이용 보호는 우호적인 비평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New Era Publications Intern., ApS v. Henry Holt and Co., Inc., S.D.N.Y.1988, 695 F.Supp. 1493, 8 U.S.P.Q.2d 1713)가 미국 판례의 저작권에 대한 확립된 태도라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E.g. NXIVM Corp. v. Ross Institute, C.A.2 (N.Y.) 2004, 364 F.3d 471, 70 U.S.P.Q.2d 1538)
저 역시 다투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만, “비평글 작성자가 작가에게 사과를 해야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가 어긴 게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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