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설령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모욕죄는 불기소 처분되거나 재판장에서 기소유예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너무 고소가 많은데, 보통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고소당할만한 댓글을 달지 않았다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재판장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해도 벌금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이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재판장에서 모욕죄로 벌금낸다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나요??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록은 몇년이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고, 주위에 이런 일로 불이익을 겪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요. 악플로 고소 당한 사람 자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악플러를 옹호 하는게 아닙니다.
요새 고소가 너무 만연한 것 같아서 이런 댓글을 주저리 주저리 달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인터넷 기사로나 봤었던 연예인에게 악플단 사람들은 엄청난 벌금을 내야합니다. 굉장한 유명인의 활동을 방해했으니까요.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까지 걸려서 응징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ps. 유명한 작가에게 지속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창작활동을 방해 한다면 고소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게임상이나 게시판에서 지속적으로 원색적인 욕설을 한 사람이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의 신상이 나와있지는 않죠.
작품에 달린 비평이나 비난은 절대 고소가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커녕 전세계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간혹 둘다 본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작가와 작가개인은 법적인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개인에 대한 비난을 전제로 하는거지 작품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작가에 대한 비난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의견제시일 뿐이라고 대법원 판례는 말합니다. 자기생각을 글로 썼으면 그에 대한 독자의 비난은 온전히 작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글쓰는 필명을 따로 두는 작가들은 다 그걸 알고 있다고 보는데요. 욕먹는게 겁나서 욕은 필명에게로...본인에게는 현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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