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민간로켓쪽에 대해서 언급한 분이 있어서 참고삼아 한번 써봅니다. 뭐, 넷상에 보면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월남파병중에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1개사단을(7사단)을 우리에게 동의도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후에 바로 빼버립니다. 박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죠. 더구나, 군수산업이 전무하다시피하고 거의 국방에 관한 모든것은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형편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두가지을 준비하는데 소총류을 포함한 무기의 국산화와 미사일로 대변되는 발사체의 역량확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실체입니다.
2.추후에 카터가 당선되면서 한미 관계는 더욱 흔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박대통령이 선택한 패는 핵무기개발 의혹입니다. (박대통령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핵무기의 경우 그 투발 수단이 되는 발사체가 중요합니다. 발사체가 없는 핵무기는 그 효용가치가 아주 감소하죠. 쏠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결국, 한국의 핵개발 의혹과 여러가지 의혹으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막아야 하는게 미사일개발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입장과는 정반대죠. (카터의 경우 주한미군철수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3.79년 "백곰"미사일이 개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지원을 얻기 위해서 그해 정부의 공식문서가 아닌 노재현국방부장관이 워컴주한미군사령관에게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는 대가로 180Km이상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겠다는 미사일 기술 이전에 관한 대미 보장서한을 보냅니다.(이게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입니다) 이후 전대통령이 미국에게 선물차원에서 집권한 후에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군사무기개발의 총책인 국과연을 날려버립니다. 뭐, 미국의 암중 역활도 했지만요. 그러나 박대통령의 미사일개발은 나중에 후폭풍을 가져오게 되는데..바로 북한이 우리에 대응하여 미사일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4.그후에 버마 아웅산사건이 터지죠. 전두환은 보복의 필요성과 북한의 역설계을 통한 스커드 미사일 시험발사을 보면서 84년에 다시 미사일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87년에 성공하여 현무라 명명합니다. 하지만 현무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인 87년 미국은 곧바로 ‘전략 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의 교환을 요구합니다. 이정도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집요하죠.
결국 90년 외무부 안보정책과장이 "한국은 군수, 과학, 산업용을 막론하고 사정거리 180km의 어떤 미사일도 개발하지 않겠다" 라는 서한을 미 대사관에 보내면서 체결합니다. 결국, 미사일 양해서한은 79년 한번이 아닌 79년와 90년에 두번에 걸쳐서 체결된것이죠. 뭐, 79년에 체결된 양해서한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그후에 사거리제한과 민간부분에 대한 불합리것에 대한 논란이 번지면서 95년 한·미 비확산 실무협의체을 통해서 사거리 300Km와 탄두중량 500Kg이내 그리고 MTCR 가입지지로 어느정도 이견을 좁혀가지만 민간로켓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지지부진하다가 김대중과 클린턴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사거리 500Km을 요구하게 되죠. 결국에 2001년에 양국의 일치한 협의을 바탕으로 한국은 비공개로 미사일 정책선언하고 미국에 통보합니다. 내용은 사거리 300Km이내 사거리제한과 탄두중량 500kg으로 정합니다. 더구나, trade off 방식을 적용으로 사거리을 늘리는 대신에 탄두중량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규정에는 순항미사일도 적용이 됩니다.
7.추가로 사거리 300Km이상의 군사용미사일의 경우는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을 하지 않는다면 무제한 연구는 가능합니다.
민간로켓의 경우 사거리제한이 없이 무제한 연구/개발/시험발사/보유을 할수가 있습니다. 단, 군사용으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 추진체로 액체로켓을 사용하고 미국의 참관요구가 있을때 받아들린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때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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