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세트테이프를 2개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CDP로 들으려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MP3파일로 만든다음 CD에 구웠습니다.
이걸 제 개인 용도로만(듣는 용도) 쓴다면 이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것이잖아요?
무조건 구운 CD라고 다 불법이 아닌거란 거죠..
그니깐 .. 이게 저작권법 어디에 나와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개인이 구매한 저작물품?에 대해서 개인만 쓰는 용도로 가공 및 변환은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당..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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