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에 근거한 계약 해지 정도가 되려나요?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문피아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서.
그 당시의 계약서에는 리메 금지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규제방법이 없다는 논리를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난 김에 내일 법무법인에 문의해보고 글 남기겠습니다.
갑자기 귀차니즘이 발동하면 못 할 수도 있다는 게 함정.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근거한 계약 해지 정도가 되려나요?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문피아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서.
그 당시의 계약서에는 리메 금지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규제방법이 없다는 논리를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난 김에 내일 법무법인에 문의해보고 글 남기겠습니다.
갑자기 귀차니즘이 발동하면 못 할 수도 있다는 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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