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보증금을 왜 받는지 따지는 글이 있더군요.
전 아직도(?) 대여점을 운영하며 나름 글을 쓰고 있습니다.(출간경험은 없음 ㅎㅎ)
대여점이 많던 시절에도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보증금을 대여량에 따라 일 이만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죠.
그 법의 주요내용이 주민번호 수집금지입니다.
책을 빌려갔다가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
경찰에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최소한 경찰에서 전화라도 해주고 심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신고하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대부분이 돌아선 거죠.
참고로.
저의 쪽박대여점도 악성연체자가 엄청 많답니다. ㅋㅋ
리스트보며 독촉문자 보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더구나 반납 안되고 있는 책을 손님이 찾을 땐, 더더욱 속 쓰리고.
결국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대여료 900원에 빌려준 책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시 사야하는 심정. 그것도 왕창 빌려갔을 경우는 비용도 엄청나 울화병 걸릴 지경이죠.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는데, 보증금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면 아무때나 가서 책 반납하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건지 빌릴 때, 보증금 냈다가 반납하며 찾아가고, 다시 그 다음날 보증금맡기고 빌려 간 후, 얼마 후 찾아가고 반복하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동의서도 작성해야하다보니, 저 분들 올 때마다 동의서 작성하고 신규등록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는 아예 신규등록 시 등록비도 받습니다.
제 경험상 샵들이 어려움으로 문 닫을 땐, 대부분 한 달 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는 대여를 하지 않고 반납만 받으며 보증금을 돌려드리죠.
선금손님도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일부 몰지각한 샵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쫄딱 망해 인생포기 한 거겠죠.
위에서 한달이라는 기간을 말씀드린 건. 그때부터는 보통 폐업정리로 책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가 봤더니 문닫고 내 보증금, 혹은 선금 떼먹었다. 하시는 분들.
한달이상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보다 우선 자신의 휴대폰번호가 바뀌었는데 샵에 알려주지 않아 문자통보를 못받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부분 폐업이나 변동사항은 고객단체문자로 사전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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