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6일 자 경향신문 ‘김종대 건보이사장 “수 억원 재산가졌지만 퇴임하면 건보료 0원”’ 기사 링크입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1061015401&code=920100&med=khan&nv=stand
한겨레 신문에도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 여기가 좀 더 자세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3240.html?_ns=c3
다만 유의할 점은 기사에도 나왔지만, 김종대 이사장은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경향과 한겨레의 저 기사는 김종대 이사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현재 현실과 법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사를 읽고 판단해야지 제목만 보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글 제목은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있는 제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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