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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NaNunDa
작성
14.08.14 03:23
조회
3,143

기소유예가 불기소의 한종류로 알고있고 고소취하(고소취소인가요?)도 불기소의 한종류로 알고있습니다. 체포기록이 둘다 있는것이고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를 한들 수사경력으로 보존되는건 기소유예나 고소취소나 같고(나중에 없어지지만 내부전산망에는 있어서 공무원 면접시 좀 그렇기는 할겁니다) 비자(esta)할때 문제되는것도 같은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면 완전히 없던일이 되는줄 알고 그래서 합의하는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기소유예랑 별 차이도 없는데 기소유예가 안될만큼 실형을 받을만큼 전문적으로 업로드를 했거나 이익을 봤거나 하지않은이상 합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이용이 많아서 였던가요? 그냥 기소유예말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생겼는데 친구는 그게 생기기 전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합의를 봤었거든요(함정판사이트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미 고소장이 날라왔었을때 한점 티끌없는 사람이 될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던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하고싶은말은 기소유예던 고소취소던 esta에 문제도 있고(그냥 없다고 하면 가능하기도 하다던데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자료야 없어진다지만 내부전산망에는 사실상 남아있기때문에 공무원 면접볼때 확인도 되고 무슨짓을 하던 고소장이 날라왔을때는 늦은거니까 후회할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한은 정말 합의를 봐도 기소유예보다 나은게 뭐 하나없는데 차라리 잘못아는거면 좋겠네요... 친구는 합의를 뭐하러 했던건지-_-;


Comment ' 9

  • 작성자
    Lv.18 박춘옥
    작성일
    14.08.14 03:30
    No. 1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기소유예를 때리면.. 작가는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NaNunDa
    작성일
    14.08.14 03:49
    No. 2

    아 그렇네요... 그래서 민사안당하려고 합의 하는건가요??
    어차피 벌금 내기전에 합의하자 이럴테고...그럼 이러니 저러니해도 돈이 나가는 셈이되는군요
    근데 전문적으로 업로드를 하거나 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가 측정이 잘 안되도 벌금이 나오나요?? 많은 청소년들은 아마 몇백만원씩 손해를 보게 할만한 능력이 안될텐데 그만큼 벌금이 나온다면 무섭겠네요...
    빨간줄만 안그이는거지 돈나가고 이후 비자에도 제약 생기고... 무조건 고소장 안날라오게 하는게 답인가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8 박춘옥
    작성일
    14.08.14 13:44
    No. 3

    참고말씀드리면 합의 안 하시고 작가 측에서 항고하면 벌금이 합의금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사비용이랑 벌금이랑 전부 물어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NaNunDa
    작성일
    14.08.14 03:50
    No. 4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미 고소장이 날라오면 제약이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냥 날라오면 돈나가는것까지 무조건 각오해야 하는거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4.08.14 07:52
    No. 5

    법적으로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었음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고소취소의 경우, 가령 오해로 인해 고소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그것 역시 불기소고 고소취소지만 전혀 유죄가 아니지요. 실상 합의로 인한 고소취소든 오해로 인한 고소취소든 기록상에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해로 인한 고소취소 역시 유죄로 취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NaNunDa
    작성일
    14.08.14 16:22
    No. 6

    유죄아니라도 체포기록도 남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14 11:49
    No. 7

    약간 잘못 알고 계시네요. 토렌토를 이용한 다운로드는 업로드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사람들은 거의다 피싱에 낚인분들인데. 100% 완료시 0.1초만에 스샷되어 남게 됩니다.
    이게 업로드의 증거가 되는거죠.
    초범은 웬만하면 교육 기소유예가 떨어지는데 이건 유죄를 인정하지만 반성하기때문에 한번 봐준다. 단 3년안에 죄지으면 가중처벌되니 조심해라 입니다.
    그런데 저게 유죄를 인정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14 11:52
    No. 8

    이런 짤렸네.. 하여간 기소유예는 유죄 인정이라 민사 들어가면 100% 지게 됩니다.
    보통 민사 합의금이 작가당 60-120선인데.
    민사까지 걸리는 개인의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서꾸미고. 검찰가서 조사 받고 반성문쓰고. 기소유예 떨어지면 서울까지 가서 교육받고 민사 떨어지면 법원 몇 차례가서 합의금 떨어지면...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왔을때 법무범인에 연락해서 합의(80-150선)하면 저 중간단계가 다 사라지죠. 물론 민사합의금보다는 몇십만원 더 내겠지만 시간이 많다면 굳이 만류하지는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8.14 11:53
    No. 9

    아 아주 가끔 난 죄 없다 끝까지 가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100명중 한분은 무협의 처분 받기는 합니다. 친척동생 개쉐리 때문에 지인 변호사 및 여러 까페 블로그 등등 한달을 빡치게 돌아다니고 합의금 물어준 경험인데. 무혐의는 로또와 마찮가지. 토렌토 쓰는 순간 내가 업로더이다라고 생각해야함.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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