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나와 있는 토렌트 고소와 관련된 기사들 입니다.
새로운 기사가 있어 그 중 2개를 뽑았고, 나머지 하나는 3월 기사입니다.
기사들을 보니 현재로서는 소송을 당하면 합의를 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이는데, 합의금 액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014년 3월 10일 중앙일보 [최현철 기자의 그럴 법 한 이야기] 무심코 내려받은 당신은 잠재적 피고인
저작권 침해 소송 4년 전의 18배
사이트에 덫 놓고 거액 요구도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06616&cloc=olink|article|default
2. 2014년 8월 13일 전자신문 이버즈 저작권 합의금 장사, “올바른 권리 행사 아니야”
저작권자의 고소 남발, 법 개정 필요해
[기사 일부]
다른 부분을 보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궁금증이 들 수 있는 내용이다. 저작권자의 견해로 생각하면 “불법으로 내 영화나 책, 음원 등을 유통한 작자를 고소한 것이 뭐가 문제인데?”고 역정을 낼 수도 있겠다. 온갖 게시물이 서로 퍼지는 인터넷 커뮤니티끼리도 서로의 저작물에 확실한 ‘출처 표기’를 기본으로 아는 시대인데 말이다.
이 내용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오픈넷의 자료를 보면 처음 소개한 사례의 핵심은 불법 다운로드나 유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법 형사 절차의 맹점에서 말미암은 합의금 장사 문제가 핵심이다. 저작권 침해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되는 현행 저작권 침해죄 형사처벌 조항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http://www.ebuzz.co.kr/news/article.html?id=20140813800011
3. 2014년 8월 13일 이데일리 저작권 장사 주의보..`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00만 원 청구`
[기사 일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토렌트를 이용해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받았다 고소 당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올해 7월 해당 소설의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2446886606186992&DCD=A00504&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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