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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집단성폭행 집행유예판결..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
12.09.06 21:57
조회
1,260

http://news.nate.com/view/20120906n24480?mid=n0402&modit=1346934586

요즘 성폭행범죄가 판을 치는 마당에

판사는 북돋워주고 있네요~~

"얘들아 걱정마렴~ 집행유예야!!!

그러니 마음껏 하려무나~"

그런 뜻인가요??


Comment ' 23

  • 작성자
    Personacon ALLfeel
    작성일
    12.09.06 22:03
    No. 1

    교화의 여지는 분명 있긴 하겠죠.
    근데 집행유예시키면 교화에 도움은 커녕 방해만 될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2.09.06 22:06
    No. 2

    한국에서는 일부 합의가 되었으면, 언제나 양형은 집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타나리
    작성일
    12.09.06 22:07
    No. 3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합의 안하면 저런거 집유안때리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꿀도르
    작성일
    12.09.06 22:12
    No. 4

    쩝 합의 합의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9.06 22:12
    No. 5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2.09.06 22:15
    No. 6

    2인이상의 다수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가 아닐겁니다. 합의가 있었다 해도 감경이 될 뿐이지 처벌은 되어야 하는데...집유면 그냥 풀어주는거나 마찬가지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9.06 22:35
    No. 7

    판사가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소신껏 판결한것 같아 보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생각한대로 판결한다는게 어려울텐데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黑月舞
    작성일
    12.09.06 22:46
    No. 8

    강간치상이 아니라면 합의하면 형량이 획기적으로 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12.09.06 22:55
    No. 9

    집단성폭행인데요? 법이 그렇게 병신인가요?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단순강간이라면...뭐 같아도 학생인데다, 합의했다면 집행유예가 이해가 가는데.
    친구를 속이고 집단성폭행을 했는데도? 저건 소신껏이 아니라 오만스러운 행동 같은데.
    아니면 법을 어겨도 상관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일지도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2.09.06 22:59
    No. 10

    피해자는 성폭행으로 상처입고 쉬쉬하며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한국의 현실에 또한번 상처입고, 가해자는 합의하라 외치며 큰소리치고...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다수에게 성폭행 당했죠. 그 부모가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까요? 합의하라고 협박아닌 협박하는 가해자쪽에게 큰소리치며 법대로 처벌하고 다 까발려 보자고 할까요?
    법이 참 뭐같네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판결이라....역시 사람마다 생각이 다 제각각인듯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09.06 23:13
    No. 11

    2000년대 초에 이미 있었던 일. 고등학생 열 몇 명이 집단 성폭행을 했는데 전부 집행유예에 실질적으로 벌을 받은 건 한 두명..... 이걸 두고 아이리스2에선 엄청나게 까기도 했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여유롭다
    작성일
    12.09.06 23:27
    No. 12

    채셔냐옹님 그거 밀양사건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09.06 23:53
    No. 13

    맞습니다. 44명의 고교생이 여중생을 상대로 윤간한 사건이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년 동안이나요. 심지어 수사가 진행되니까 피해학생한테 가서 "제대로 사나 보자." "몸 조심 하라." 따위의 협박을 했다는 군요. 가해자 가족들까지 합세해서.

    생각 같아서는 가해자 전원과 그 가족 전원을 전부 다 소각해 버리고 싶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9.07 00:02
    No. 14

    소신껏 :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가 미치는 데까지.

    휩싸이다 : 어떠한 감정이 가득하여 마음을 뒤덮다

    제가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소신껏 판결을 한것 같다라고 쓴건
    '성폭행 범죄자에겐 더한 중형을 내려야 한다' 라는 성폭행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대중의 감정이 가득한 분위기에 마음을 뒤덮이지 않고 자신이 굳게믿고 있는 바를 판결했다는 뜻이되는거죠.

    뭐가 잘못된 표현같지 않은데 판사가 그때 그때마다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웃기는 일이죠. 성폭행사건 기사가 많이 뜨고있으니 법정 최고형으로 판결했어야 한다라거나 지금은 시기가 않좋으니 형을 좀더 강하게 내릴 필요가 있으니 더 강한 형을 판결한다는게 웃긴일 아닌가요? 그리고 무죄선고를 받은것도 아니고 사정을 감안해 양형을 내린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09.07 00:18
    No. 15

    아니요, 진짜 소신것 판결을 내린다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진정 저들에게 내려야 할 벌을 내렸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09.07 00:20
    No. 16

    만일 저걸 소신것 판결을 내린 거라면, 그 판사의 정신세계에서 성범죄는 폭행,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아닌 소매치기, 공공외설죄, 고성방가죄 따위의 경범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태껏 성범죄를 제외한 어떠한 강력범죄도 집행유예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죄질이 저렇게 나쁜 지속적인 윤간을 집행유예로 판결했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9.07 01:28
    No. 17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신의 생각을 과신하는것 만큼 꼴보기 싫은것도 없습니다. 체셔냐옹님 처럼 감정적인 사람들이 넘쳐나기에 판사는 더더욱 평정심을 지니고 자기의 잣대를 확고하게 세워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본문글이나 기사에도 지속적인 윤간을 집행유예로 판결한 판사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와 동일인물이라는걸 어디에서도 볼수없는데 왜 두 사건을 연결해서 헛소리를 하시는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2.09.07 01:29
    No. 18

    일단 제발 합의로 형량 낮춰진다든지, 친고죄 조항 이런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이 이차로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합의 안해주거나 고소 취하안하면 해꼬지한다는 협박들을 왜 피해자가 당해야하는 겁니까? 엽기적인 이차 피해사례가 널리고 널려있음에도 요지부동인 우리나라...

    뭔 유교적 관념?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진짜 그따위 것 지나가던 개에게나 던져주었으면 합니다

    살인죄가 합의했다고 감형되지않듯이 성폭행 또한 그렇게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2.09.07 01:45
    No. 19

    2인이상의 다수에 의한 강간이나 폭력, 협박, 흉기등을 동반한 강간등 특수강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감경사유가 될 뿐이지, 사건 정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감경으로 그 처벌이 집유가 되는건, 석방이나 동일 하니 이거야 말로 웃긴 일 이죠.

    좀 비약하자면, 미성년자포르노 다운받으면 처벌받고 미성년자강간하면(합의시) 집유로 풀려나고...

    이건 뭐 강간의 천국도 아니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Host
    작성일
    12.09.07 08:36
    No. 20

    가해자가 다수라서 형량도 나누어지나? 이건 무슨 병신같은 판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마아카로니
    작성일
    12.09.07 09:51
    No. 21
  • 작성자
    Lv.27 서희(曙曦)
    작성일
    12.09.07 10:33
    No. 22

    여러명의 가해자가 그 가족들과 합세해 피해자를 협박하면 무슨 도리로 끝까지 거부할까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소문내겠다고만 해도 두려움에 결국 합의할 수 밖에 없을 텐데... 판사는 집단성폭행을 그냥 동네 애들 투닥거림 정도로 이해하나봅니다.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면 없던 일 되는 사소한 싸움인 거처럼.... 인격살인을 저지르고도 고작 집행유예로 풀려난 저들이 정녕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지. 더러운 저놈들도 나중에 커서 멀쩡한 처자랑 결혼을 할 텐데... 아무 것도 모르고 강간범과 살 여자들이 불쌍하고 평생 아픔과 불안과 불신을 지고 살아야할 피해자 소녀가 너무 가엾네요. 판사는 과연 자기딸이 당해도 가해자'들'한테 집행유에 선고할런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2.09.07 12:16
    No. 23

    또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성폭행은 합의로 감형되고 하는거 없어야합니다~ 당근 친고죄도 없어져야하구요.

    이건 피해자의 이차피해를 양산하는 완전 병신같은 제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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