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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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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통과 됐나요?

작성자
Lv.65 天劉
작성
11.10.22 12:33
조회
766

'셧다운제 시행되면 우리는 성인 구분 못하니까 그냥 그 시간대에 한쿡 서버 닫음요 ㅋ' 라는 배틀넷 서비스(스타1, 워크래프트)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뭐????????

이거 위헌 아닙니까.  애초에 청소년 규제 운운하는 꼴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야 이게.... 게임을 술, 담배랑 같은 선상에 놓고 취급한다는건데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일까요 -_-;;;; 좀 지나면 얘들 공부에 방해되는 만화도 없애고~ 영화도 없애고~ 소설도 없앨 기세입니다? 아, 이 꼴통들 누가 좀 말려줘요...


Comment ' 15

  • 작성자
    Lv.40 규염객
    작성일
    11.10.22 12:39
    No. 1

    지난 4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셧다운제가 인터넷상에서는 논란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헌법소원을 낸다고 해도 청소년의 심야 게임플레이 제한이 위헌될 거 같지도 않습니다. 심야학원영업금지와 같이 취지가 비슷한데 이건 이미 합헌되었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슭콩
    작성일
    11.10.22 12:43
    No. 2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어요
    좀 이기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수능이 끝나고
    스타나 워크도 안하는 관계로 셧다운제도에
    어이없는 생각이 들기는 해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반발심은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서래귀검
    작성일
    11.10.22 12:45
    No. 3

    가정에서 부모가 규제해야하는거 아닌가 이건; 왜 법이 들어오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 가정은 자녀가 11시 넘어서 게임하는거 못막을 정도로 부모들 힘이 없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달빛물방울
    작성일
    11.10.22 12:45
    No. 4

    근데 메인 서버 닫아도 어차피 개인 서버들이 많아서 소용 없을듯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슭콩
    작성일
    11.10.22 12:46
    No. 5

    서래귀검 님// 음.... 그런건아니지만
    부모님 몰래 눈을 피해서 새벽까지
    맘대로 컴퓨터를 하기때문 아닐까요

    이문제도 어차피 컴퓨터를 큰방에두거나
    거실에 둠으로써 해결하면 되겠지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메트로눔
    작성일
    11.10.22 12:56
    No. 6

    우왕 이제 엄마 계정으로 게임해야지^^!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겠네요, 거 참.
    요즘 애들 중에서 부모님 주민번호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을텐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정책이라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네요-_-;; 미성년자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못한다니 뭐 이런 차별이…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서래귀검
    작성일
    11.10.22 12:57
    No. 7

    그러니까요...주민번호야 도용하면 되는거고..이런거 쓰면 쓸데없이 또 개인정보 입력해야 하는거잖아요? ㅠㅠ 외국계는 그나마 이런거 없어서 좋았는데...어쩌라는건지 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에르디시
    작성일
    11.10.22 13:01
    No. 8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게 21세기 현대국가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죠.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죠. 부모님 주번 도용하면 되고 패키지 게임을 하면 되고 심야 학원도 불법이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속 운영 되는 것만 봐도 이런 건 법으로 막는다고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닌데 쓸데 없는 부서가 쓸데 없는데 세금낭비하는 것밖에 안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몽l중l몽
    작성일
    11.10.22 13:39
    No. 9

    통과됐고 위헌소지 있어서 몇몇시민단체가 위헌소송 걸려고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여기서도 기각되면 그냥 끝나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0.22 13:43
    No. 10

    진짜 법이 파고들어야 할 부분에서는 가만히 있고..

    쓰레기 같고 되먹잖은 부분만 간섭하려 드네요..쩝..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은림칠성
    작성일
    11.10.22 13:56
    No. 11

    헐... 워크... ㅜㅜ 카오스 어덯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관호
    작성일
    11.10.22 13:59
    No. 12

    아무런 대책없이 무작적 밀어붙이는 태도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무형귀
    작성일
    11.10.22 14:52
    No. 13

    청소년 게임중독은 분명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온라인 게임을 밤
    10시 이후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아 게임을 못하니 일찍 자야겠군." 이라던지 "아 이제 게임도 못하니 공부의욕이 솟는군. 그래 공부나 하자 ."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이 법이 어이없게도 통과된 이유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방지하자는 취지 아래 게임 업계로 부터
    매출의 일정비율를 받아 여성부 책임하에 관리하는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모의 경우 자녀 컨트롤에 전혀 자신이 없으신지
    무조건 법으로만 제한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요신
    작성일
    11.10.22 17:45
    No. 14

    게임 금지냐 아니냐가 요지는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느냐를 따지는 문제가 되겠지요. 여기서 쟁점은 규제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죠. 판단 능력이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은 마약과 같아 이지를 흐리게 하므로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게이머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행위가 코미디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세는 규제하는 게 옳다는 것이더군요. 게임의 중독성과 기존 업체들의 사행성 조장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어서 더욱 그런 듯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흐콰
    작성일
    11.10.22 17:53
    No. 15

    이제야 카오스를 끊을수있는건가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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