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모처럼 정담에 와서 이런 주제를 들고와서 좀 그런데
우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 깊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인터넷 뉴스와 커뮤의 몇몇 댓글을 본 게 다라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죠.
여튼 제가 알고 있는 이번 사건은
조영남씨가 아이디어를 제공, 구도나 초안을 잡고 A에게 전달.
A는 그걸 바탕으로 작품을 그리고 다시 조영남씨에게 보냄.
이 과정에서 10만원의 공임이 있었고, 조영남씨는 그걸 고가에 팔았다.
물론 사전에 이런 과정은 공지되지 않았다.
이 정도인 것 같더군요.
이에 개념미술의 관행이라며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고 구입했을 거라는 측과 그래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니 기만이며 사기라고 말하는 측이 있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사안의 본질이나 죄의 유무, 예술의 정당성 같은 게 아니에요.
저 관행이란 것은 개념미술에서 아이디어야 말로 그 미술의 알맹이고, 그림을 대신 그리는 것은 그저 기술, 즉 그림을 그려준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치부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밀한 기계나 혹은 알파고 같은 로봇이 등장해서 제가 거기에 작품의 아이디어나 대략적인 구도나 초안 등을 입력해서 로봇에게 몇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품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그림을 선택해 전시하고 판다면, 저는 예술가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한편으론 음악계의 작곡가나 문학계의 소설가 역시 그 범주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만약 이번 대작사건이 예술가의 행위로 인정된다면, 어떤 소설가 A가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앞으로 전개에 대한 줄거리를 제공하여 B씨가 그것들을 바탕으로 소설을 써내 A의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것도 가능한 범주가 되나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요즘은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연재라서 아이디어 받아 글 쓰느니 자기가 쓰는게 훨 낫긴 하겠네요.
여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어차피 미술 이런 건 잘 몰라서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한 거 같고
그럼 대필이나 뭐 그런 건 뭐가 문제였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 대필도 공임의 문제냐 아님 진짜 소설가가 신분을 속인 기만, 사기의 문제냐 아니냐 아니면 그런 법적 제약에서 벗어난 그냥 도의상 소설가의 자존심 문제였나 알쏭달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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